QFOBI (qualified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 deduction 이란 사업체소유권 상속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어 사업체의 지속적이고 원할한 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문제의 해결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최대 $675,000 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QFOBI deduction은 법정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인정된다. 몇 가지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은 미국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피상속인 본인 또는 그의 가족이 당사업체 운영에 적극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참여했어야한다.
2.상속재산 요건
당사업체는 미국내에 주영업장을 운영하여한다. 당사업체소유권의 가치가 전상속재산가치의 50%이상을 차지해야한다.
3.상속인 요건
미국시민권, 영주권자, 또는 특정 trust에 한한다.
상속인에 의한 사업체의 지속적 운영을 그 취지로 한 것이기에 상속인이 10년이내에 사업체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공제혜택이 소멸되어 세금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Wednesday, December 29, 2010
Thursday, December 16, 2010
상속세 공제대상 (deductions)은?
조세법상 인정되는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26 USC 2054 - 2058)
1. Expenses, indebtedness, and taxes (2053)
장례비나 사망시의 부채등은 상속재산에서 감산된다.
2. Losses (2054)
화재, 폭풍 등 자연재해나 도단 등에 의한 손실액은 상속재산에서 감산된다.
3. Transfers for public, charitable, and religious uses (2055)
자선 단체등의 기부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Bequests, etc., to surviving spouse (2056)
생존자-배우자에게의 상속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Qualified domestic trust (2065A)
생존자-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한 trust를 통한 재산을 양도받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s (2057)
특정한 사업체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 State death taxes (2058)
주정부에 납부한 상속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1. Expenses, indebtedness, and taxes (2053)
장례비나 사망시의 부채등은 상속재산에서 감산된다.
2. Losses (2054)
화재, 폭풍 등 자연재해나 도단 등에 의한 손실액은 상속재산에서 감산된다.
3. Transfers for public, charitable, and religious uses (2055)
자선 단체등의 기부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Bequests, etc., to surviving spouse (2056)
생존자-배우자에게의 상속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Qualified domestic trust (2065A)
생존자-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한 trust를 통한 재산을 양도받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s (2057)
특정한 사업체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 State death taxes (2058)
주정부에 납부한 상속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Monday, November 22, 2010
부동산 양도에 따른 재산세 변동 (reassessment)에 대해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real property tax)는 연방조세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조세법의 영역에 속한다.
Proposition 13에 의해 재산세에 대한 재평가는 소유권에 변경 (change in ownership) 또는 건물신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의한 양도시 Proposition 13상의 소유권변경이 있는가를 고려하여야한다.
1. 개인에게의 양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다 볼 수 있다.
2. trust에게의 양도
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ir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trustor 가 유일한 present beneficiary라면 소유권변경이 없다.
3.법인에게의 양도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법인에게로의 양도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이다.
4. 예외
재산권의 이전이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의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trust를 통해 이들간에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여러 예외 규정있다.
Proposition 13에 의해 재산세에 대한 재평가는 소유권에 변경 (change in ownership) 또는 건물신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의한 양도시 Proposition 13상의 소유권변경이 있는가를 고려하여야한다.
1. 개인에게의 양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다 볼 수 있다.
2. trust에게의 양도
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ir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trustor 가 유일한 present beneficiary라면 소유권변경이 없다.
3.법인에게의 양도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법인에게로의 양도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이다.
4. 예외
재산권의 이전이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의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trust를 통해 이들간에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여러 예외 규정있다.
Sunday, November 21, 2010
quasi-community property이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재산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취한다. 실제로 어느 배우자가 취득자인가 여부를 불문하고 결혼기간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50/50 재산권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대다수의 주들은 common law 제도를 취한다. 실제 취득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재산권이 결정되는 것이다.
부부가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전에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이 quasi-community property이다. 특정 법률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 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California Family Code 와 California Probate Code 상의 quasi-community property 정의는 다르다.
Family Code 상의 quasi-community property 이란 이혼/별거/혼인무효 절차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부공동채무에 관련되어 문제되는 것으로,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 (Fam. Code sec. 125)이 quasi-communty property 이다. 동산과 부동산의 소재지를 따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Probate Code 상의 quasi-commmunity property는 상속과 관련되어,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동산과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을 이른다.(prob. Code sec. 66) 동산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불문하나, 부동산은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만이 quasi-community property로 정의된다.
부부가 현재는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전에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이 quasi-community property이다. 특정 법률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 와 동일하게 다루어진다. 그러나 좀더 정확하게 정의하면 California Family Code 와 California Probate Code 상의 quasi-community property 정의는 다르다.
Family Code 상의 quasi-community property 이란 이혼/별거/혼인무효 절차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부공동채무에 관련되어 문제되는 것으로,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 (Fam. Code sec. 125)이 quasi-communty property 이다. 동산과 부동산의 소재지를 따지지 않는다.
이에 반해 Probate Code 상의 quasi-commmunity property는 상속과 관련되어, 부부가 타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동산과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을 이른다.(prob. Code sec. 66) 동산에 대해서는 그 소재지를 불문하나, 부동산은 캘리포니아내의 부동산만이 quasi-community property로 정의된다.
Friday, November 19, 2010
probate에 제척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이 적용되는가?
probate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후 몇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가능하다.
그러나 신속한 재산관계 정리가 바람직하기에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청구된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소송의 제척기간은 사망후 1년이다. (Code of Civ. Pro. Sec. 366.2) 그러나 probate 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90일 내에 사망자-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행사를 하여야한다. (Pro. Code Sec 9250, 9243). 따라서 채무관계를 빨리 정산하기위해서도 신속하게 probate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신속한 재산관계 정리가 바람직하기에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청구된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소송의 제척기간은 사망후 1년이다. (Code of Civ. Pro. Sec. 366.2) 그러나 probate 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90일 내에 사망자-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행사를 하여야한다. (Pro. Code Sec 9250, 9243). 따라서 채무관계를 빨리 정산하기위해서도 신속하게 probate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Friday, November 5, 2010
손주 교육비 지급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가?
동세대나 1세대에 속하는 친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나 상속세가 적용되는 반면, 2세대 이상에 속하는 친족에게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gift taxes)나 상속세 (estate taxes)와는 다른 GSTT (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가 적용된다. 그 세율이 매우 높다.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가 적어도 한 세대에서 한 번은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이론적으로 말해, 2세대에 속하는 손주의 교육비 지급도 GSTT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GSTT 적용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러가지 면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IRC sec. 2503(c)에 의거하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다.
또한 매년 허용되는 증여세면제금액을 이용한 IRC sec. 529 에 의거한 이른바 529 plan, trust의 설립, UGMA/UTMA account 개설 등의 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이론적으로 말해, 2세대에 속하는 손주의 교육비 지급도 GSTT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GSTT 적용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여러가지 면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IRC sec. 2503(c)에 의거하여 교육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액수에 상관없이 면세대상이다.
또한 매년 허용되는 증여세면제금액을 이용한 IRC sec. 529 에 의거한 이른바 529 plan, trust의 설립, UGMA/UTMA account 개설 등의 방법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Wednesday, October 27, 2010
간이 배우자상속절차 (Spousal Property petition) ?
joint tenancy 재산의 상속절차는?
joint tenant 사망시 사망자의 소유지분은 생존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별도의 법원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카운티의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망증명서 (certified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와 사망진술서(Affidavit of Death of Joint Tenant)가 필요하다.
산타클라라카운티는 아래와 같은 사망진술서 양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Sample Form)
AFFIDAVIT OF DEATH OF JOINT TENANT
STATE OF CALIFORNIA
COUNTY OF SANTA CLARA
I, [affiant's name], being duly sworn, say:
I am 18 years of age or over. The decedent described in the attached certified copy of Certificate of Death is the same person as [name of person who died here], who is named as one of the parties in the deed dated [date], executed by [name of grantor] to [name of decedent] and [name of surviving joint tenant], as joint tenants, recorded on [date], in [ e.g., Book __, page __] of the Official Records of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covering the property situated in [city],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described as follows:
[Provide legal description]
Dated:
[Signature]
[Typed name]
Affiant
Subscribed and sworn to before me on
[date]
[Signature]
[Typed name]
[Seal] Notary Public for the
State of California
카운티의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망증명서 (certified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와 사망진술서(Affidavit of Death of Joint Tenant)가 필요하다.
산타클라라카운티는 아래와 같은 사망진술서 양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Sample Form)
AFFIDAVIT OF DEATH OF JOINT TENANT
STATE OF CALIFORNIA
COUNTY OF SANTA CLARA
I, [affiant's name], being duly sworn, say:
I am 18 years of age or over. The decedent described in the attached certified copy of Certificate of Death is the same person as [name of person who died here], who is named as one of the parties in the deed dated [date], executed by [name of grantor] to [name of decedent] and [name of surviving joint tenant], as joint tenants, recorded on [date], in [ e.g., Book __, page __] of the Official Records of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covering the property situated in [city],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described as follows:
[Provide legal description]
Dated:
[Signature]
[Typed name]
Affiant
Subscribed and sworn to before me on
[date]
[Signature]
[Typed name]
[Seal] Notary Public for the
State of California
Thursday, October 14, 2010
statutory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는 무엇이면 어떻게 작성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의료결정권과 관련되어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의 법정양식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이 의료결정권의 올바른 행사를 돕고 있다. 차후 자신의 병원치료에 대한 구체적 의사결정을 미리내릴 수도 있고, 자신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즉 statutory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는 living will 과/또는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정부의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주정부의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
법정위임장 (statutory power of attorney) 작성 방법은?
캘리포니아주에서 다음과 같은 법정위임장 양식을 채택하고 있다. 법정위임장은 durable power of attorney을 부여함이 원칙음을 유의하여야한다.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 4401)
NOTICE: THE POWERS GRANTED BY THIS DOCUMENT ARE BROAD AND SWEEPING. THEY ARE EXPLAINED IN THE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ACT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S 4400-4465).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SE POWERS, OBTAIN COMPETENT LEGAL ADVICE. THIS DOCUMENT DOES NOT AUTHORIZE ANYONE TO MAKE MEDICAL AND OTHER HEALTH CARE DECISIONS FOR YOU. YOU MAY REVOKE THIS POWER OF ATTORNEY LATER IF YOU WISH TO DO SO.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r name and address) appoi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appointed, or of each person appointed if you want to designate more than one) as my agent (attorney-in-fact) to act for me in any lawful way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initialed subjects:
TO GRANT ALL OF THE FOLLOWING POWERS, INITIAL THE LINE MARKED WITH A (N) AND IGNORE THE LINES IN FRON OF THE OTHER POWERS.
TO GRANT ONE OR MORE, BUT FEWER THAN ALL OF THE FOLLOWING POWERS, INITIAL THE LINE IN FRONT OF EACH POWER YOU ARE GRANTING.
TO WITHHOLD A POWER, DO NOT INITIAL THE LINE IN FRONT OF IT. YOU MAY, BUT NEED NOT, CROSS OUT EACH POWER WITHHELD.
INITIAL
_________ (A) Real Property Transactions.
_________ (B) Tangible Personal Property Transactions.
_________ (C) Stock and Bond Transactions
_________ (D) Commodity and Option Transactions.
_________ (E) Banking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ransactions.
_________ (F) Business Operating Transactions.
_________ (H) Estate, Trust, and other Beneficiary Transactions.
_________ (I) Claims and Litigation.
_________ (J) Personal and Family Maintenance.
_________ (K) Benefits from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 or other governmental programs, or civil or military service.
_________ (L) Retirement plan Transactions.
_________ (M) Tax matters.
_________ (N) ALL OF THE POWERS LISTED ABOVE.
YOU NEED NOT INITIAL ANY OTHER LINES IF YOU INITIAL LINE (N).
SPECIAL INSTRUCTIONS:
ON THE FOLLOWING LINES YOU MAY GIVE SPECIAL INSTRUCTIONS LIMITING OR EXTENDING THE POWERS GRANTED TO YOUR AG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NLESS YOU DIRECT OTHERWISE ABOVE, THIS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WILL CONTINUE UNTIL IT IS REVOKED EVEN THOUGH YOU BECOME INCAPACITATED.
This power of attorney will continue to be effective even though I become incapacitated.
STRIKE THE PRECEDING SENTENCE IF YOU DO NOT WANT THIS POWER OF ATTORNEY TO CONTINUE IF YOU BECOME INCAPACITATED.
EXERCISE OF POWER OF ATTORNEY WHERE MORE THAN ONE AGENT DESIGNA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F YOU APPOINTED MORE THAN ONE AGENT AND YOU WANT EACH AGENT TO BE ABLE TO ACT ALONE WITHOUT THE OTHER AGENT JOINING, WRITE THE WORD "SEPARATELY" IN THE BLANK SPACE ABOVE. IF YOU DO NOT INSERT ANY WORD IN THE BLANK SPACE, OR IF YOU INSERT THE WORD "JOINTLY," THEN ALL OF YOUR AGENTS MUST ACT OR SIGN TOGETHER.
I agree that any third party who receives a copy of this document may act under it. Revocation of the power of attorney is not effect as to a third party until the third party has actual knowledge of revocation. I agree to indemnify the third party for any claims that arise against the third party because of reliance on this power of attorney.
Signed this __________ day of _______________________, 19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r social security number)
BY ACCEPTING OR ACTING UNDER THE APPOINTMENT, THE AGENT ASSUMES THE FIDUCIARY AND OTHER LEGAL RESPONSIBILITIES OF AN AGENT.
CERTIFICATE OF ACKNOWLEDGMENT OF NOTARY PUBLIC
STATE OF CALIFORNIA )
COUNTY OF _____________________ )
On _______________________, before 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undersigned notary public in and for the State of California, personally appear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ved to me on the basis of satisfactory evidence to be the person whose name is subscribed to the within instrument, and acknowledged to me that he/she executed the same in his/her authorized capacity, and that by his/her signature on the instrument the person, or the entity upon behalf of which the person acted, executed the instrument.
WITNESS my hand and official se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Notary Public My commission expires ___________________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 4401)
NOTICE: THE POWERS GRANTED BY THIS DOCUMENT ARE BROAD AND SWEEPING. THEY ARE EXPLAINED IN THE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ACT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S 4400-4465).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SE POWERS, OBTAIN COMPETENT LEGAL ADVICE. THIS DOCUMENT DOES NOT AUTHORIZE ANYONE TO MAKE MEDICAL AND OTHER HEALTH CARE DECISIONS FOR YOU. YOU MAY REVOKE THIS POWER OF ATTORNEY LATER IF YOU WISH TO DO SO.
I,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r name and address) appoi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name and address of the person appointed, or of each person appointed if you want to designate more than one) as my agent (attorney-in-fact) to act for me in any lawful way with respect to the following initialed subjects:
TO GRANT ALL OF THE FOLLOWING POWERS, INITIAL THE LINE MARKED WITH A (N) AND IGNORE THE LINES IN FRON OF THE OTHER POWERS.
TO GRANT ONE OR MORE, BUT FEWER THAN ALL OF THE FOLLOWING POWERS, INITIAL THE LINE IN FRONT OF EACH POWER YOU ARE GRANTING.
TO WITHHOLD A POWER, DO NOT INITIAL THE LINE IN FRONT OF IT. YOU MAY, BUT NEED NOT, CROSS OUT EACH POWER WITHHELD.
INITIAL
_________ (A) Real Property Transactions.
_________ (B) Tangible Personal Property Transactions.
_________ (C) Stock and Bond Transactions
_________ (D) Commodity and Option Transactions.
_________ (E) Banking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 Transactions.
_________ (F) Business Operating Transactions.
_________ (H) Estate, Trust, and other Beneficiary Transactions.
_________ (I) Claims and Litigation.
_________ (J) Personal and Family Maintenance.
_________ (K) Benefits from Social Security, Medicare, Medicaid, or other governmental programs, or civil or military service.
_________ (L) Retirement plan Transactions.
_________ (M) Tax matters.
_________ (N) ALL OF THE POWERS LISTED ABOVE.
YOU NEED NOT INITIAL ANY OTHER LINES IF YOU INITIAL LINE (N).
SPECIAL INSTRUCTIONS:
ON THE FOLLOWING LINES YOU MAY GIVE SPECIAL INSTRUCTIONS LIMITING OR EXTENDING THE POWERS GRANTED TO YOUR AGENT: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UNLESS YOU DIRECT OTHERWISE ABOVE, THIS POWER OF ATTORNEY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WILL CONTINUE UNTIL IT IS REVOKED EVEN THOUGH YOU BECOME INCAPACITATED.
This power of attorney will continue to be effective even though I become incapacitated.
STRIKE THE PRECEDING SENTENCE IF YOU DO NOT WANT THIS POWER OF ATTORNEY TO CONTINUE IF YOU BECOME INCAPACITATED.
EXERCISE OF POWER OF ATTORNEY WHERE MORE THAN ONE AGENT DESIGNAT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F YOU APPOINTED MORE THAN ONE AGENT AND YOU WANT EACH AGENT TO BE ABLE TO ACT ALONE WITHOUT THE OTHER AGENT JOINING, WRITE THE WORD "SEPARATELY" IN THE BLANK SPACE ABOVE. IF YOU DO NOT INSERT ANY WORD IN THE BLANK SPACE, OR IF YOU INSERT THE WORD "JOINTLY," THEN ALL OF YOUR AGENTS MUST ACT OR SIGN TOGETHER.
I agree that any third party who receives a copy of this document may act under it. Revocation of the power of attorney is not effect as to a third party until the third party has actual knowledge of revocation. I agree to indemnify the third party for any claims that arise against the third party because of reliance on this power of attorney.
Signed this __________ day of _______________________, 19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r signatur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your social security number)
BY ACCEPTING OR ACTING UNDER THE APPOINTMENT, THE AGENT ASSUMES THE FIDUCIARY AND OTHER LEGAL RESPONSIBILITIES OF AN AGENT.
CERTIFICATE OF ACKNOWLEDGMENT OF NOTARY PUBLIC
STATE OF CALIFORNIA )
COUNTY OF _____________________ )
On _______________________, before 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e undersigned notary public in and for the State of California, personally appeared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proved to me on the basis of satisfactory evidence to be the person whose name is subscribed to the within instrument, and acknowledged to me that he/she executed the same in his/her authorized capacity, and that by his/her signature on the instrument the person, or the entity upon behalf of which the person acted, executed the instrument.
WITNESS my hand and official sea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Signature of Notary Public My commission expires ___________________
법정유언서 (statutory will) 작성 방법은?
캘리포니아주는 일반인이 스스로 유언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법정유언서 양식을 채택하였다. (Pro. Code Sec. 6240)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의 웹사이트에서 법정유언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협회의 웹사이트에서 법정유언서 양식을 받을 수 있다.
Wednesday, October 13, 2010
life insurance trust가 왜 필요한가?
생명보험금 (life insurance proceeds)은 보험가입자 사망시에 가입자에 의해 지정된 수급자 (beneficiary)에게 직접 지급된다. 법원의 검증절차 (probate)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 (estate tax)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상속세 면제대상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다.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와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2 가지 종류가 있다.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인 경우에는 최소한 가입자 사망 3년전에 설립되어야한다.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 무한공제(unlimited deduction)가 가능하기에 life insurance trust의 설립의 실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만약 수급자-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무한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부부간에도 필요하다 하겠다.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와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2 가지 종류가 있다.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인 경우에는 최소한 가입자 사망 3년전에 설립되어야한다.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 무한공제(unlimited deduction)가 가능하기에 life insurance trust의 설립의 실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만약 수급자-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무한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부부간에도 필요하다 하겠다.
Monday, October 11, 2010
pour-over wills이란?
유언서에서 생전에 설립한 trust에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이른다. estate planning의 수단으로 revocable trusts 설립이 일반화됨에 따른 부산물인 것이다.
revocable trust이기에 trustor-피상속인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처분상황이 변경가능하지만, 유언서의 형식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trust instrument는 반드시 유언서가 작성되기 전에, 또는 적어도 유언서가 작성될 때 동시에 작성되어야만 한다. (Pro. Code Sec. 6300). 문서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유언서 작성전에 실질적으로 trust (funded trust)가 설립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자산이 없는 서류상의 trust에 불과한 것이라고 무관하다.
유언서상의 재산양도를 받는 trust자체는 생전에 설립된 것으로 testamentary trust가 아니지만, 양도되는 재산자체는 probate대상이 된다. 즉 pour-over wills 도 다른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치는 것이다. 다만 양도되는 자산이 생명보험금 등 법원검증없이 양도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Pro. Code Sec. 6320)
revocable trust이기에 trustor-피상속인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처분상황이 변경가능하지만, 유언서의 형식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trust instrument는 반드시 유언서가 작성되기 전에, 또는 적어도 유언서가 작성될 때 동시에 작성되어야만 한다. (Pro. Code Sec. 6300). 문서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유언서 작성전에 실질적으로 trust (funded trust)가 설립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자산이 없는 서류상의 trust에 불과한 것이라고 무관하다.
유언서상의 재산양도를 받는 trust자체는 생전에 설립된 것으로 testamentary trust가 아니지만, 양도되는 재산자체는 probate대상이 된다. 즉 pour-over wills 도 다른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치는 것이다. 다만 양도되는 자산이 생명보험금 등 법원검증없이 양도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Pro. Code Sec. 6320)
Thursday, September 30, 2010
QPRT이란?
QPRT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는 irrevocable trust로 주거지를 생존에 증여하는 것이다.
QPRT의 1차적 beneficiary는 grantor 그 자신이다. 일정기간 동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집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 재산세 등 집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여야 한다. 정한 거주기간이 지나면, 2차적 beneficiary에게 그 소유권이 양도 되는 것이다. 정한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려면 집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trust 설립시 gifts taxes의 적용대상이 된다. trust 설립시 주택이 그 소유권이 trust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세는 실제 주택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적용된다. 거주권이 부착되어있기에 100%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grantor가 정한 거주기간 전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재산으로 처분되게 된다.
QPRT의 1차적 beneficiary는 grantor 그 자신이다. 일정기간 동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집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 재산세 등 집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여야 한다. 정한 거주기간이 지나면, 2차적 beneficiary에게 그 소유권이 양도 되는 것이다. 정한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려면 집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trust 설립시 gifts taxes의 적용대상이 된다. trust 설립시 주택이 그 소유권이 trust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세는 실제 주택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적용된다. 거주권이 부착되어있기에 100%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grantor가 정한 거주기간 전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재산으로 처분되게 된다.
Tuesday, September 28, 2010
disclaimer trust이란?
Disclaimer trust는 부부간에 설립되는 특별한 trust 중의 하나이다.
AB trust와 비교되는 trust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trust가 자동으로 분할된다. 사망배우자의 irrevocable trust와 생존배우자의 revocable trust가 생성되는 것이다. 부부가 모두 생존하는 어느 재산이 어느 trust로 이전될 지 미리 정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disclaimer trust는, 배우자 사망시 생존배우자가 자신의 trust 재산으로 주장하지 않은 재산만이 사망배우자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disclaimer trust로 이전되는 것이다.
AB trust는 상속세면제 대상액이 낮은 경우에 그 실효성이 인정된 반면, 상속세면제 대상액이 높은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생존배우자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disclaimed property는 무제한적인 부부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망배우자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된다.
Disclaimer trust는 배우자 사망후 9개월내에 이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AB trust와 비교되는 trust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trust가 자동으로 분할된다. 사망배우자의 irrevocable trust와 생존배우자의 revocable trust가 생성되는 것이다. 부부가 모두 생존하는 어느 재산이 어느 trust로 이전될 지 미리 정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disclaimer trust는, 배우자 사망시 생존배우자가 자신의 trust 재산으로 주장하지 않은 재산만이 사망배우자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disclaimer trust로 이전되는 것이다.
AB trust는 상속세면제 대상액이 낮은 경우에 그 실효성이 인정된 반면, 상속세면제 대상액이 높은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생존배우자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disclaimed property는 무제한적인 부부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망배우자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된다.
Disclaimer trust는 배우자 사망후 9개월내에 이를 선택하여야만 한다.
Monday, September 27, 2010
QDOT 이란?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는 부부간에 설립하는 trust중의 하나로, 생존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 설립한다.
부부간에는 무제한 상속세 공제 해택이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수혜자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후 비시민권자인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생존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조치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QDOT이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이 QDOT에게 상속세 적용이 없이 양도된다. 차후에 법정요건 발생시 (생존배우자의 사망, trust가 QDOT로의 자격상실 등) 사망배우자에 적용될 세율로 상속세가 적용된다.
QDOT자격은 법으로 정해져있다.
부부간에는 무제한 상속세 공제 해택이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원칙은 수혜자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차후 비시민권자인 생존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그 생존배우자 사망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비시민권자 배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에 대한 조치로 인정되는 것이 바로 QDOT이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재산이 QDOT에게 상속세 적용이 없이 양도된다. 차후에 법정요건 발생시 (생존배우자의 사망, trust가 QDOT로의 자격상실 등) 사망배우자에 적용될 세율로 상속세가 적용된다.
QDOT자격은 법으로 정해져있다.
QTIP trust 이란?
QTIP (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란 부부간에 설립되는 trust의 하나이다.
배우자 사망시 부부 상속세 공제(marital deductions) 법규가 적용되어 상속세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존배우자 사망시에 상속세 납부의 대상이된다.
trust의 1차 수혜자는 생존배우자이다. trust 자산의 수입(income)이 생존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trust 원자산 (principal funds)은 생존배우자가 사용할 수 없다. trust의 원자산은 생존배우자 사망시 2차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생존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도 있으면, 또한 trust의 원자산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생존배우자의 재산처분권 행사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배우자 사망시 부부 상속세 공제(marital deductions) 법규가 적용되어 상속세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존배우자 사망시에 상속세 납부의 대상이된다.
trust의 1차 수혜자는 생존배우자이다. trust 자산의 수입(income)이 생존배우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trust 원자산 (principal funds)은 생존배우자가 사용할 수 없다. trust의 원자산은 생존배우자 사망시 2차 수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 생존배우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도 있으면, 또한 trust의 원자산 수혜자를 지정함으로써 생존배우자의 재산처분권 행사를 방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Friday, September 17, 2010
AB trust란 무엇인가?
AB trust는 부부간에만 성립되는 trust로 probate와 상속세 적용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AB trust는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다. bypass trust, credit schelter trust, credit shelter exemption trust 등으로 불리운다.
부부가 설립한 하나의 trust가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배우자의 trust (A trust) 와 생존배우자의 trust (B trust)로 분리된다. 사망배우자의 trust는 irrevocable trust인 반면, 생존배우자의 trust는 revocable trust이다. 생존배우자는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사망배우자의 trust의 beneficiary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배우자의 trust에 대한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제한되어있다.
생존배우자의 사망시 A trust 와 B trust 모두 지정 beneficiary에게 이전된다. A trust는 처음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시에만 상속세의 적용을 받게되고, B trust는 생존배우자의 사망시에만 상속세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상속세면제액 범위내에 해당되도록 부부의 재산을 분할 상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부부가 설립한 하나의 trust가 배우자 한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배우자의 trust (A trust) 와 생존배우자의 trust (B trust)로 분리된다. 사망배우자의 trust는 irrevocable trust인 반면, 생존배우자의 trust는 revocable trust이다. 생존배우자는 생존하는 동안 계속하여 사망배우자의 trust의 beneficiary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망배우자의 trust에 대한 권리행사는 법적으로 제한되어있다.
생존배우자의 사망시 A trust 와 B trust 모두 지정 beneficiary에게 이전된다. A trust는 처음 사망한 배우자의 사망시에만 상속세의 적용을 받게되고, B trust는 생존배우자의 사망시에만 상속세의 적용을 받게된다. 따라서 상속세면제액 범위내에 해당되도록 부부의 재산을 분할 상속하는 것이라 하겠다.
Saturday, August 7, 2010
한국에 거주하면서 구입한 캘리포니아주 부동산의 상속방법은?
한국은 외국 부동산의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을 취하고 있다.
1. 적용되는 상속법 (국제사법 제 49조)
부동산의 상속은 부동산소재지의 상속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에 있어, 법정상속 또는 유언상속에 있어서 모두 캘리포니아주 법이 적용된다. 유언상속에 있어서도 한국의 유류분제 (forced heirship)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2. 유언작성방법 (국제사법 제50조)
유언작성도 한국법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법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언서 작성은 캘리포니아주 법상 인정되는 양식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
1. 적용되는 상속법 (국제사법 제 49조)
부동산의 상속은 부동산소재지의 상속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에 있어, 법정상속 또는 유언상속에 있어서 모두 캘리포니아주 법이 적용된다. 유언상속에 있어서도 한국의 유류분제 (forced heirship)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2. 유언작성방법 (국제사법 제50조)
유언작성도 한국법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법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언서 작성은 캘리포니아주 법상 인정되는 양식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
캘리포니아주 밖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유언방식은?
동산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거주지 (domicile)법에 준한다. 동산의 소재지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나 부동산 상속의 유언방식은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라야한다.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전체가 캘리포니아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다른 A 주에도 있다면, 각각의 부동산 상속은 해당 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언서가 단지 하나 뿐 인 경우에는 home state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검증절차(probate)가 행해지고 난 후 A 주에서 다시 검증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부동산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유언서를 작성할 수 도 있겠으나, 작성상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의도치 아니하게 유언서의 무효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전체가 캘리포니아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다른 A 주에도 있다면, 각각의 부동산 상속은 해당 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언서가 단지 하나 뿐 인 경우에는 home state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검증절차(probate)가 행해지고 난 후 A 주에서 다시 검증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부동산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유언서를 작성할 수 도 있겠으나, 작성상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의도치 아니하게 유언서의 무효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Friday, August 6, 2010
상속법상 community property, quasi-community property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있어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취한다. 50/50 권리관계가 인정된다.
상속과 관련하여 community property란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가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quasi-community란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외에(community property를 취하지 않는 지역) 거주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상관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상속법상의 community property 또는 quasi-community property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나야한다. Addison v. Addison(1965) 62 Cal.2d 558.
상속과 관련하여 community property란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가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quasi-community란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외에(community property를 취하지 않는 지역) 거주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상관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상속법상의 community property 또는 quasi-community property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나야한다. Addison v. Addison(1965) 62 Cal.2d 558.
trust는 모두 법원검증 (probate)을 받지 않는가?
trust의 이점중의 하나는 복잡한 법원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양도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생전신탁 (living trusts)에 한 한 것이며 유언신탁 (testamentary trusts)의 경우에는 유언서와 마찬가지로 법원검증 절차를 걸쳐야 한다.
testamentary trusts는 유언서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친다. 일반 유언서처럼 공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pour-over trust(will)은 trust은 생전에 만들어지나 재산양도가 사망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상속인-trustor의 재산이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trust에 양도되나, trust 자체는 법원의 검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testamentary trusts는 유언서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친다. 일반 유언서처럼 공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pour-over trust(will)은 trust은 생전에 만들어지나 재산양도가 사망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상속인-trustor의 재산이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trust에 양도되나, trust 자체는 법원의 검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캘리포니아법상 인정되는 유언서는?
유언서는 그 형식요건을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4가지 종류의 유언서가 인정된다.
1. 증인서명 유서 (Witnessed wills) (Cal. Prob. Code §6110)
2. 자필유서 (Holographic wills) (Cal. Prob. Code §6111)
3. 법정유서 (Statutory wills) (Cal. Prob. Code §66200-6243)
4. 국제유서 (International Wills) (Cal. Prob. Code §6380-6390)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나 비디오 촬영에 의한 유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의 4가지 종류의 유언서가 인정된다.
1. 증인서명 유서 (Witnessed wills) (Cal. Prob. Code §6110)
2. 자필유서 (Holographic wills) (Cal. Prob. Code §6111)
3. 법정유서 (Statutory wills) (Cal. Prob. Code §66200-6243)
4. 국제유서 (International Wills) (Cal. Prob. Code §6380-6390)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나 비디오 촬영에 의한 유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Friday, July 30, 2010
부부가 joint tenancy가 아니라 community property로 living trust을 설립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 부부의 재산은 community property 이나 separate property로 구분된다.
community property에 대해서는 50/50 재산권이 인정되나, 50% 권리에 대한 개별적 행사는 community가 분해되는 이혼이나 사망시에만 가능하다.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지분은 유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에게 50%의 지분이 상속된다.
반면 joint tenancy는 community property가 아니라 배우자 각자의 separate property로 혼인기간 중에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배우자-joint tenant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50% 지분은 자동적으로 생존배우자-joint tenant에게 이전된다. 유언에 의한 제3자에게의 양도가 불가능하다.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 나 joint tenancy의 경우나 모두 생존배우자가 100%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하겠으나, tax base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community property인 경우에는 상속시점의 가격이 tax base가 되는 반면, joint tenancy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50% 소유권과 함께 그의 tax base을 그대로 물려받게된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재산소유형태를 joint tenancy에서 community property로 변형하여 living trust을 설립함이 일반이다.
community property에 대해서는 50/50 재산권이 인정되나, 50% 권리에 대한 개별적 행사는 community가 분해되는 이혼이나 사망시에만 가능하다.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지분은 유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에게 50%의 지분이 상속된다.
반면 joint tenancy는 community property가 아니라 배우자 각자의 separate property로 혼인기간 중에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배우자-joint tenant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50% 지분은 자동적으로 생존배우자-joint tenant에게 이전된다. 유언에 의한 제3자에게의 양도가 불가능하다.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 나 joint tenancy의 경우나 모두 생존배우자가 100%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하겠으나, tax base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community property인 경우에는 상속시점의 가격이 tax base가 되는 반면, joint tenancy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50% 소유권과 함께 그의 tax base을 그대로 물려받게된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재산소유형태를 joint tenancy에서 community property로 변형하여 living trust을 설립함이 일반이다.
living trust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가?
living trust는 일반 소유권양도계약과 비슷하다.
따라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로 양도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한다. 동산의 양도란 물질적 양도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록 또한 제3자에게의 임치 등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living trust는 위에서 밝힌 바처럼 일반 소유권양도계약과 유사하기에 계약체결능력 (contractual capacity)이 요구된다. will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유언능력 (testamentary capacity)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생전의 재산권양도이기에 혹시 잘못된 양도로 인해 settlor의 생활을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위험이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반면 유언작성에 있어서는 재산권이 사후에 이전되기에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로 양도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한다. 동산의 양도란 물질적 양도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록 또한 제3자에게의 임치 등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living trust는 위에서 밝힌 바처럼 일반 소유권양도계약과 유사하기에 계약체결능력 (contractual capacity)이 요구된다. will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유언능력 (testamentary capacity)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생전의 재산권양도이기에 혹시 잘못된 양도로 인해 settlor의 생활을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위험이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반면 유언작성에 있어서는 재산권이 사후에 이전되기에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것이다.
Friday, June 18, 2010
유언이나 trust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유언이나 turst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1. lack of formality
법정 요건에 맞게 유언이나 trust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2. lack of mental capaity
본인이 어떠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어야한다.
3. undue influence
본인의 의사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 제 3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산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제3자가 바로 상속인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유언이나 trust 문서는 일단 작성되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유언이나 trust문서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1. lack of formality
법정 요건에 맞게 유언이나 trust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2. lack of mental capaity
본인이 어떠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어야한다.
3. undue influence
본인의 의사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 제 3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산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제3자가 바로 상속인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유언이나 trust 문서는 일단 작성되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유언이나 trust문서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애완견에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가?
본인의 사망 후에도 애완견이 잘 돌보아지도록 하기 위해 유언작성이나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재산권양도에 있어서도 직접적 유증은 불가능하며, testamentary trust 설립이나, 특정상속인에게 재산과 애완견을 함께 유증하면서 애완견을 돌보는데 그 재산을 사용하도록 부탁할 수 있다.
Tuesday, May 25, 2010
장애인을 위한 special needs trust 이란 무엇인가?
1. 내용/취지
special needs trust 는 supplemental needs trust 라 불리우기도 한다. 후자의 명칭 자체가 본 trust의 특별한 취지를 잘 나타낸다.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정부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surance) 와 Medicaid (캘리포니아주의 Medi-Cal) 혜택에 더하여 혜택을 줌을 그 취지로 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본인이 SSI 나 Medi-Cal 혜택을 받은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trust의 재원을 통해 추가적 물질적 복지를 누리게 하도록 함이다.
1) SSI
의식주 (food, clothing, shelter)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special needs trust을 이용하여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2)Medi-Cal
의료비에 대한 혜택으로, 장기적 케어도 제공하기에 그 가치가 매우 크다.
2. 종류
1) First Pary, Self-Settled Trusts
본인이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인의 자산으로 trust을 세우는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만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trust의 자산이 장애의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SSI, Medi-Cal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져온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이를 trust에 넣어 본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2) Third Party Trusts
self-settled trust 와 같은 엄격한 법적 제한 요건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pecial needs trust 는 supplemental needs trust 라 불리우기도 한다. 후자의 명칭 자체가 본 trust의 특별한 취지를 잘 나타낸다.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정부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surance) 와 Medicaid (캘리포니아주의 Medi-Cal) 혜택에 더하여 혜택을 줌을 그 취지로 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본인이 SSI 나 Medi-Cal 혜택을 받은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trust의 재원을 통해 추가적 물질적 복지를 누리게 하도록 함이다.
1) SSI
의식주 (food, clothing, shelter)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special needs trust을 이용하여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2)Medi-Cal
의료비에 대한 혜택으로, 장기적 케어도 제공하기에 그 가치가 매우 크다.
2. 종류
1) First Pary, Self-Settled Trusts
본인이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인의 자산으로 trust을 세우는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만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trust의 자산이 장애의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SSI, Medi-Cal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져온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이를 trust에 넣어 본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2) Third Party Trusts
self-settled trust 와 같은 엄격한 법적 제한 요건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Sunday, May 23, 2010
배우자간의 재산권 이전도 증여세,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가?
1.unlimited marital deduction
부부간의 증여나 상속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되지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권 이전이 증여이냐 상속이냐에 따라 과세기준액이 달라진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배우자의 과세기준액을 그대로 물려받는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점의 가격이 과세기준액으로 적용된다.
2.비시민권자-배우자의 예외
재산을 이전 받은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위의 무제한 면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시민권자-배우자가 자산을 국외로 반출하여 조세수입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증여세
2010년도 현재 비시민권자-배우자에게의 증여는 $134,000 까지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취하기에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다.
2) 상속세
2010년 한 해는 상속세 부과가 전혀없기에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차별이 없다하겠다.
3) QGOT
특정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면제법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가 그것이다. 수탁인중 적어도 한 명의 미국시민 또는 미국 법인이 있어야하며, 재산분배는 이러한 미국수탁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한다. 이 외에도 다른 법정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부부간의 증여나 상속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되지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권 이전이 증여이냐 상속이냐에 따라 과세기준액이 달라진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배우자의 과세기준액을 그대로 물려받는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점의 가격이 과세기준액으로 적용된다.
2.비시민권자-배우자의 예외
재산을 이전 받은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위의 무제한 면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시민권자-배우자가 자산을 국외로 반출하여 조세수입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증여세
2010년도 현재 비시민권자-배우자에게의 증여는 $134,000 까지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취하기에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다.
2) 상속세
2010년 한 해는 상속세 부과가 전혀없기에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차별이 없다하겠다.
3) QGOT
특정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면제법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가 그것이다. 수탁인중 적어도 한 명의 미국시민 또는 미국 법인이 있어야하며, 재산분배는 이러한 미국수탁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한다. 이 외에도 다른 법정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living trust 로의 재산권 이전이 증여세,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가?
living trust가 revocable trust 인지 아니면 irrevocable trust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격이 다르다.
1.revocable trust
수탁자의 임의로 취소가 가능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 이전이 없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기에 계속하여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다. 진정한 소유권의 이전 즉 증여가 행해지지 않았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탁자의 사망과 동시에 irrevocable trust로 전환되며,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기에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2.irrevocable trust
trust의 설립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수탁자가 새로운 납세번호도 부여받아 세금보고를 한다. 수탁자에게의 완전한 재산권 이전 즉 양도가 행해졌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이로서 차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된다.
1.revocable trust
수탁자의 임의로 취소가 가능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 이전이 없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기에 계속하여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다. 진정한 소유권의 이전 즉 증여가 행해지지 않았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탁자의 사망과 동시에 irrevocable trust로 전환되며,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기에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2.irrevocable trust
trust의 설립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수탁자가 새로운 납세번호도 부여받아 세금보고를 한다. 수탁자에게의 완전한 재산권 이전 즉 양도가 행해졌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이로서 차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된다.
Saturday, May 22, 2010
생전에 자녀에게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연방조세법상의 증여세만이 문제가 된다.
증여는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비과세증여가 인정된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해서도 일정한도내에서는 exemption이 인정된다.
1. 비과세 증여 (세금보고대상에서 제외)
매년 가능한 비과세 증여액한도의 증여 - 2009년에는 $13,000 이 그 한도액이다.
학비, 의료비 지급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에게의 증여
정치단체에의 기부
자선단체에의 기부 - 면세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또한 deduction의 대상이된다.
2. 과세 증여 (세금보고대상)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증여는 모든 과세 대상이 된다. 허나 2009년 현재, $ 1M 에 대해서는 exemption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에게 시가 $1.5M의 집을 물려주면 $1.2 M - ($13,000 + $13,000) - $1M = $74,000 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그러나 estate planning을 잘 하면 그와 같은 과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자녀에게 매도하고, 매년 $26,000 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집값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여 비과세 증여로 처리할 수 도 있다.
증여는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비과세증여가 인정된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해서도 일정한도내에서는 exemption이 인정된다.
1. 비과세 증여 (세금보고대상에서 제외)
매년 가능한 비과세 증여액한도의 증여 - 2009년에는 $13,000 이 그 한도액이다.
학비, 의료비 지급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에게의 증여
정치단체에의 기부
자선단체에의 기부 - 면세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또한 deduction의 대상이된다.
2. 과세 증여 (세금보고대상)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증여는 모든 과세 대상이 된다. 허나 2009년 현재, $ 1M 에 대해서는 exemption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에게 시가 $1.5M의 집을 물려주면 $1.2 M - ($13,000 + $13,000) - $1M = $74,000 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그러나 estate planning을 잘 하면 그와 같은 과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자녀에게 매도하고, 매년 $26,000 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집값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여 비과세 증여로 처리할 수 도 있다.
Wednesday, May 12, 2010
trust 변경, 폐지는 ?
1. revocable trusts
trust서류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한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인 (settlor)가 자유로이 변경, 폐지 가능하다.
2. irrevocable trusts
이름 그대로 변경, 폐지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법정사유 (Pro. Code 15400-15414)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정 절차(Pro. Code 17200-17211)에 따른 법원의 판결의해 변경, 폐지 가능하다.
1) 수혜자 전원 (all beneficiaries)의 합의하에 청구가능하다.
2) 신탁인과 수혜자 일부의 합의에 의한 청구 가능. 이경우 trust의 폐지는 비동인 수혜자의 이익을 중대히 해하는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3) 사정변경에 의해 trust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신탁인 (trustee)이나 수혜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trust서류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한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인 (settlor)가 자유로이 변경, 폐지 가능하다.
2. irrevocable trusts
이름 그대로 변경, 폐지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법정사유 (Pro. Code 15400-15414)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정 절차(Pro. Code 17200-17211)에 따른 법원의 판결의해 변경, 폐지 가능하다.
1) 수혜자 전원 (all beneficiaries)의 합의하에 청구가능하다.
2) 신탁인과 수혜자 일부의 합의에 의한 청구 가능. 이경우 trust의 폐지는 비동인 수혜자의 이익을 중대히 해하는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3) 사정변경에 의해 trust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신탁인 (trustee)이나 수혜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어떻게 trust를 설립하는가 ?
1. 설립요건
유효한 trust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
1) trust intention
trust를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한다. 미래에 trust를 설립한다 또는 하고자 한다는 의사표현은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2) trust property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인정된다.
3) trust purpose
설립 목적이 있어야한다. 설립목적은 불법적이나 public policy에 위반됮 않는 한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4) beneficiary
수혜자는 제 3 뿐아니라 settlor 본인이 될 수 도 있다.
2. 설립 방법
trust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립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 trust인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유효한 trust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한다.
1) trust intention
trust를 현재 설립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사가 있어야한다. 미래에 trust를 설립한다 또는 하고자 한다는 의사표현은 이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2) trust property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 등 모든 형태의 재산이 인정된다.
3) trust purpose
설립 목적이 있어야한다. 설립목적은 불법적이나 public policy에 위반됮 않는 한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
4) beneficiary
수혜자는 제 3 뿐아니라 settlor 본인이 될 수 도 있다.
2. 설립 방법
trust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설립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 trust인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Wednesday, April 28, 2010
어느 액수의 life insurance 를 선택하여야 하는가?
생명보험 보상금을 non-probate transfer 이나 상속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보상금액수는 가입자의 납부부담액과도 비례한다. 따라서 보상금 액수와 관련하여 생명보험을 선택할 경우에 사후에 그 보상금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적정 보상액수 선택은 필요액 산정 방법과 대체수입 산정 방법이 사용된다.
1. 필요액 산정 방법 (needs approach)
사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장례비,밀린 병원비, 상속세 납부액 등이 고려된다. 이처럼 사망 직후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자녀 대학 교육, 가족 생활비 등 장기간에 걸친 비용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 필요액 산정은 필요예측에 대한 한계성 뿐아니라 수혜자(상속인)의 필요성과 가입자(피상속인)의 의도간에 차이가 생길 단점이 있다.
2. 대체수입 산정 방법 (replacement - income approach)
사후 몇 년간 동안 현재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가족 부양을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게 하는 것이다. 보통 현재 수입의 4-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 금액 산정은 가족의 필요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다.
현재 적정 보상액수 선택은 필요액 산정 방법과 대체수입 산정 방법이 사용된다.
1. 필요액 산정 방법 (needs approach)
사후에 필요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장례비,밀린 병원비, 상속세 납부액 등이 고려된다. 이처럼 사망 직후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자녀 대학 교육, 가족 생활비 등 장기간에 걸친 비용이 고려될 수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 필요액 산정은 필요예측에 대한 한계성 뿐아니라 수혜자(상속인)의 필요성과 가입자(피상속인)의 의도간에 차이가 생길 단점이 있다.
2. 대체수입 산정 방법 (replacement - income approach)
사후 몇 년간 동안 현재와 같이 일정한 수입이 가족 부양을 위해 가족에게 지급되게 하는 것이다. 보통 현재 수입의 4-5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산정된다. 그러나 보다 구체적 금액 산정은 가족의 필요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다.
Friday, April 16, 2010
유언장 (will)은 어떻게 작성해야하는가?
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Probate Code section 6110 et seq.)
1. 유언장 작성 요건
1)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2) 유언자의 요건: 18세 이상, 정신능력자 (of sound mind).
3) 유언자 본인의 서명
4)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증인은 18세 이상으로 정신능력자이어야한다.
자필 유언장 (holographic wills): 캘리포니아주는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을 인정한다. 유언자의 서명과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가 요구된다. 증인을 요하지 않는다.
California Statutory Will (Probate Code sec. 6240)양식 사용이 가능하다. 증인을 요한다.
2. 유언장 변경
유언자의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변경할 수 있다. codicil이란 불리우는 변경서 작성으로 가능하다. codicil 작성은 위의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되어야한다. 기존 유언장의 문구에 삭제 표시를 하거나,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는 표시로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언장 변경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시 전배우자에게의 상속 규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유언장의 취소
유언자는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행위는 취소문서 작성에 의하거나, 단순히 유언장을 폐기 처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1. 유언장 작성 요건
1)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2) 유언자의 요건: 18세 이상, 정신능력자 (of sound mind).
3) 유언자 본인의 서명
4)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증인은 18세 이상으로 정신능력자이어야한다.
자필 유언장 (holographic wills): 캘리포니아주는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을 인정한다. 유언자의 서명과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가 요구된다. 증인을 요하지 않는다.
California Statutory Will (Probate Code sec. 6240)양식 사용이 가능하다. 증인을 요한다.
2. 유언장 변경
유언자의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변경할 수 있다. codicil이란 불리우는 변경서 작성으로 가능하다. codicil 작성은 위의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되어야한다. 기존 유언장의 문구에 삭제 표시를 하거나,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는 표시로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언장 변경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시 전배우자에게의 상속 규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유언장의 취소
유언자는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행위는 취소문서 작성에 의하거나, 단순히 유언장을 폐기 처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Thursday, April 15, 2010
Power of Attorney란?
Power of Attoreny란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 문서를 이른다. (Probate Code section 4000 et seq.)대리권 위임에 따라 principal-agent 관계가 형성된다. 법률서류이기에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나, 그러한 법률행위대리권을 위임받은 일명 attorney in fact라 칭해지는 대리인이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1. 종류
1)General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의 의료문제외의 모든 비지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2)Durable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이 법률행위능력을 상실(incapacitated)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대리권 위임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Probate Code section 4401)양식이 사용 가능하다.
3)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양식이 사용된다.
4)Limited/Special Power of Attorney
특정 사항에 대한 대리권 위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투옥되는 경우에 자녀의 학교, 의료 등 법률문제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5)Financial Instituion Power of Attoreny
금융기관, 국세청 (연방 IRS, 주 FTB) 등에서는 기관고유의 Power of Attorney 양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유효기간
기간이 정해지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로 상실된다.
principal의 사망이나 법률능력상실 (durable POA 아닌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법률능력상실의 경우 자동 그 효력이 상실된다.
대리권 취소는 언제나 가능하다. 허나 새로운 대리권부여로 이전의 대리권부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대리인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자동 소멸된다.
3. 공증 또는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POA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공증 받거나 2인 이상의 증인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대리인 자신은 증인이 될 수 없다.
4. 법원이나 정부에 이를 제출 등록 (filing) 해야하는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카운티에 이를 제출 등록하여야한다.
1. 종류
1)General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의 의료문제외의 모든 비지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2)Durable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이 법률행위능력을 상실(incapacitated)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대리권 위임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Probate Code section 4401)양식이 사용 가능하다.
3)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양식이 사용된다.
4)Limited/Special Power of Attorney
특정 사항에 대한 대리권 위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투옥되는 경우에 자녀의 학교, 의료 등 법률문제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5)Financial Instituion Power of Attoreny
금융기관, 국세청 (연방 IRS, 주 FTB) 등에서는 기관고유의 Power of Attorney 양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유효기간
기간이 정해지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로 상실된다.
principal의 사망이나 법률능력상실 (durable POA 아닌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법률능력상실의 경우 자동 그 효력이 상실된다.
대리권 취소는 언제나 가능하다. 허나 새로운 대리권부여로 이전의 대리권부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대리인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자동 소멸된다.
3. 공증 또는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POA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공증 받거나 2인 이상의 증인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대리인 자신은 증인이 될 수 없다.
4. 법원이나 정부에 이를 제출 등록 (filing) 해야하는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카운티에 이를 제출 등록하여야한다.
estate tax planning 이란?
estate tax planning이란 일반적으로 말해, 연방국세법상의 gift taxes, estate taxes, and GSTT(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의 절세 방법이란 하겠다. 모든 경우에 있어 납세의 의무는 재산을 이전하는 자에게 있다.
1. gift taxes (증여세)
생존에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국시민권자-배우자에게 증여, 면세 자선단체에의 기부는 면세대상이다. 2010년 법상, 그리고 1인에게 1년에 $12,000내의 증여는 면세대상이며, 증여액이 총 $1M 을 넘지 않으면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수여자(donee)는 증여자의 tax base을 그대로 물려받아 차후 증여물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 estate taxes (상속세)
사망에 따른 재산이전의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probate transfer, non-probate transfer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life insurance는 probate절차를 거치지 않으나,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배우자와 면세 자선 단체에게로의 상속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액의 기준은 해마다 바뀐다. 2010년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상속인은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의 FMV을 tax basis로 갖게되어, 차후 증여물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3. GSTT
생존시, 그리고 사망후 손주 또는 그 이하의 세대 자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 상속세에 더붙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1. gift taxes (증여세)
생존에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국시민권자-배우자에게 증여, 면세 자선단체에의 기부는 면세대상이다. 2010년 법상, 그리고 1인에게 1년에 $12,000내의 증여는 면세대상이며, 증여액이 총 $1M 을 넘지 않으면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수여자(donee)는 증여자의 tax base을 그대로 물려받아 차후 증여물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 estate taxes (상속세)
사망에 따른 재산이전의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probate transfer, non-probate transfer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life insurance는 probate절차를 거치지 않으나,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배우자와 면세 자선 단체에게로의 상속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액의 기준은 해마다 바뀐다. 2010년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상속인은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의 FMV을 tax basis로 갖게되어, 차후 증여물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3. GSTT
생존시, 그리고 사망후 손주 또는 그 이하의 세대 자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 상속세에 더붙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probate transfers 란?
probate란 간단히 말해 사망한 자의 재산(estate)을 처분하는 법원 절차라 하겠다. trusts, life insurance, joint tenancy 등 non-probate transfer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유서가 있는 경우 (testacy)와 유서가 없는 경우 (intestacy)로 크게 나뉜다. 유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서의 유효성여부가 판단된 뒤에 집행인(피상속인이 지정한 executor 또는 법원이 지정한 administrator)이 피상속인의 부채를 정산한 후 남은 자산을 상속인에게 유서에 따라 배분한다. 유서가 업는 경우에는 법정 방식에 따라 배우자 및/또는 일정 범위내의 친족에 배분된다.
1. 단점
probate는 피상속인의 채무정산, 자산배분, 그리고 세금보고까지함으로써 종료되기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하겠다. 또한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반적으로 전체 재산의 4%-7%으로 많은 경비가 든다. 유서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비됨은 물론이다.
2. 장점
1) 피상속인의 채무정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법정 기간내에 채권행사를 해야만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권을 상실한다.
비록 분배할 자산이 없다하더라도, 유족은 채무정산을 목적으로 probate을 신청할 수 있다.
2)상속인간의 분쟁해결
상속인간에 분쟁을 법원이 처음부터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
3)재산처분의 행위의 관리, 통제
집행인은 법원에 회계, 처분행위에 대해 보고하여야한다.
유서가 있는 경우 (testacy)와 유서가 없는 경우 (intestacy)로 크게 나뉜다. 유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서의 유효성여부가 판단된 뒤에 집행인(피상속인이 지정한 executor 또는 법원이 지정한 administrator)이 피상속인의 부채를 정산한 후 남은 자산을 상속인에게 유서에 따라 배분한다. 유서가 업는 경우에는 법정 방식에 따라 배우자 및/또는 일정 범위내의 친족에 배분된다.
1. 단점
probate는 피상속인의 채무정산, 자산배분, 그리고 세금보고까지함으로써 종료되기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하겠다. 또한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반적으로 전체 재산의 4%-7%으로 많은 경비가 든다. 유서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비됨은 물론이다.
2. 장점
1) 피상속인의 채무정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법정 기간내에 채권행사를 해야만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권을 상실한다.
비록 분배할 자산이 없다하더라도, 유족은 채무정산을 목적으로 probate을 신청할 수 있다.
2)상속인간의 분쟁해결
상속인간에 분쟁을 법원이 처음부터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
3)재산처분의 행위의 관리, 통제
집행인은 법원에 회계, 처분행위에 대해 보고하여야한다.
Sunday, April 11, 2010
non-probate transfers 란?
probate court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이전하는 방식에는 크게 명의(title), 계약, 그리고 trust에 의한 방법이 있다.
1. title
joint tenanc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소유된 동산,부동산은 공동소유권자 1인의 사망시 소유권 전체가 생존 공동소유권자의 소유가 된다. TOD (transfer on death) 나 POD (payable on death) account의 명의자로 기재된 경우이다.
2. 계약
생명보험, 연금, 퇴직금 등의 수혜자 (beneficiary)로 지정된 경우이다.
부부재산계약(marital property agreements)에 의한 재산이전이 인정된다. 혼인전 계약(premarital agreements)도 포함된다.
3. trusts
생존시 설립하는 living trust와 유언으로 설립하는 testamentary trust가 있다.
1. title
joint tenanc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소유된 동산,부동산은 공동소유권자 1인의 사망시 소유권 전체가 생존 공동소유권자의 소유가 된다. TOD (transfer on death) 나 POD (payable on death) account의 명의자로 기재된 경우이다.
2. 계약
생명보험, 연금, 퇴직금 등의 수혜자 (beneficiary)로 지정된 경우이다.
부부재산계약(marital property agreements)에 의한 재산이전이 인정된다. 혼인전 계약(premarital agreements)도 포함된다.
3. trusts
생존시 설립하는 living trust와 유언으로 설립하는 testamentary trust가 있다.
estate planning에 대한 개괄
1. estate planning이란 무엇인가?
좁은 의미로는 본인의 사망후의 재산처분에 대한 계획이다. 사망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이 처분됨과 더불어 법원의 재산분할소송 (probate)생략과 상속세 (estate taxes)부담을 최소화함을 그 취지로 한다.
넓은 의미로는 본인이 판단능력을 상실할 경우 본인을 대신한 의료결정권한 부여와 본인의 사망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한부여를 포함한다.
2. estate planning이 왜 필요한가?
본인이 모은 재산이 본인 사망후에 본인의 의도에 반하게 사용됨을 방지할 수 있다.
본인의 사망후에 야기될 여러 재정적, 법적 문제를 미리 본인이 처리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처럼 사망이란 사건 발생시에 생길 여러 문제점을 제거해준다는 이점 뿐 아니라 삶의 계획이 사망이란 한계점을 넘어서기에 삶에 대한 보다 폭 넓고,긍정적이고 발전적 사고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3. estate planning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 probate v. non-probate
재산관계는 probate와 non-probate plan으로 나뉠 수 있다. probate plan에는 유언 (wills)이 속하는 반면, non-probate plan에는 trusts가 대표적이나 이 외에도 생명보험, TOD (transfer on death), POD (payment on death) accounts, joint tenancy 등 이있다.
2) medical decisions
living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medical care, advanced directive for health care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이 사용된다.
3)minor children
유언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legal guardian,financial guardian을 지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할 경우에는 trust 설립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trustee가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 법정 guardian의 관리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생존시에는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physical and health care for children)을 활용할 수 있다.
좁은 의미로는 본인의 사망후의 재산처분에 대한 계획이다. 사망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이 처분됨과 더불어 법원의 재산분할소송 (probate)생략과 상속세 (estate taxes)부담을 최소화함을 그 취지로 한다.
넓은 의미로는 본인이 판단능력을 상실할 경우 본인을 대신한 의료결정권한 부여와 본인의 사망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한부여를 포함한다.
2. estate planning이 왜 필요한가?
본인이 모은 재산이 본인 사망후에 본인의 의도에 반하게 사용됨을 방지할 수 있다.
본인의 사망후에 야기될 여러 재정적, 법적 문제를 미리 본인이 처리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처럼 사망이란 사건 발생시에 생길 여러 문제점을 제거해준다는 이점 뿐 아니라 삶의 계획이 사망이란 한계점을 넘어서기에 삶에 대한 보다 폭 넓고,긍정적이고 발전적 사고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3. estate planning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 probate v. non-probate
재산관계는 probate와 non-probate plan으로 나뉠 수 있다. probate plan에는 유언 (wills)이 속하는 반면, non-probate plan에는 trusts가 대표적이나 이 외에도 생명보험, TOD (transfer on death), POD (payment on death) accounts, joint tenancy 등 이있다.
2) medical decisions
living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medical care, advanced directive for health care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이 사용된다.
3)minor children
유언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legal guardian,financial guardian을 지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할 경우에는 trust 설립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trustee가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 법정 guardian의 관리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생존시에는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physical and health care for children)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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