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y 12, 2010

trust 변경, 폐지는 ?

1. revocable trusts
trust서류 조항에 위반되지 않는한 법원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탁인 (settlor)가 자유로이 변경, 폐지 가능하다.

2. irrevocable trusts
이름 그대로 변경, 폐지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법정사유 (Pro. Code 15400-15414)에 해당되는 경우에 법정 절차(Pro. Code 17200-17211)에 따른 법원의 판결의해 변경, 폐지 가능하다.

1) 수혜자 전원 (all beneficiaries)의 합의하에 청구가능하다.
2) 신탁인과 수혜자 일부의 합의에 의한 청구 가능. 이경우 trust의 폐지는 비동인 수혜자의 이익을 중대히 해하는 않는 범위내에서 허용된다.
3) 사정변경에 의해 trust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피신탁인 (trustee)이나 수혜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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