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trust가 revocable trust 인지 아니면 irrevocable trust인지에 따라 납세의무의 성격이 다르다.
1.revocable trust
수탁자의 임의로 취소가 가능하기에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 이전이 없다.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지니고 있기에 계속하여 이에 대한 세금보고를 한다. 진정한 소유권의 이전 즉 증여가 행해지지 않았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탁자의 사망과 동시에 irrevocable trust로 전환되며, 수탁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되기에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2.irrevocable trust
trust의 설립과 동시에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수탁자가 새로운 납세번호도 부여받아 세금보고를 한다. 수탁자에게의 완전한 재산권 이전 즉 양도가 행해졌기에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이로서 차후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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