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May 22, 2010

생전에 자녀에게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에, 연방조세법상의 증여세만이 문제가 된다.
증여는 증여자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비과세증여가 인정된다. 또한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에 대해서도 일정한도내에서는 exemption이 인정된다.

1. 비과세 증여 (세금보고대상에서 제외)
매년 가능한 비과세 증여액한도의 증여 - 2009년에는 $13,000 이 그 한도액이다.
학비, 의료비 지급
미국시민권자 배우자에게의 증여
정치단체에의 기부
자선단체에의 기부 - 면세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또한 deduction의 대상이된다.

2. 과세 증여 (세금보고대상)
위 1에 해당되지 않는 증여는 모든 과세 대상이 된다. 허나 2009년 현재, $ 1M 에 대해서는 exemption이 인정된다.

따라서 예를 들어 부부가 자녀에게 시가 $1.5M의 집을 물려주면 $1.2 M - ($13,000 + $13,000) - $1M = $74,000 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그러나 estate planning을 잘 하면 그와 같은 과세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을 자녀에게 매도하고, 매년 $26,000 에 해당하는 액수에 대해 집값을 변제받는 것으로 하여 비과세 증여로 처리할 수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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