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May 23, 2010

배우자간의 재산권 이전도 증여세, 상속세의 대상이 되는가?

1.unlimited marital deduction
부부간의 증여나 상속은 그 액수에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되지않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재산권 이전이 증여이냐 상속이냐에 따라 과세기준액이 달라진다.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배우자의 과세기준액을 그대로 물려받는 반면,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 사망시점의 가격이 과세기준액으로 적용된다.

2.비시민권자-배우자의 예외
재산을 이전 받은 배우자가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위의 무제한 면제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시민권자-배우자가 자산을 국외로 반출하여 조세수입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 증여세
2010년도 현재 비시민권자-배우자에게의 증여는 $134,000 까지 세금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공동재산제를 취하기에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간의 증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겠다.

2) 상속세
2010년 한 해는 상속세 부과가 전혀없기에 상속세와 관련하여서는 차별이 없다하겠다.

3) QGOT
특정 트러스트를 설립하여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무제한 면제법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QDOT (qualified domestic trust)가 그것이다. 수탁인중 적어도 한 명의 미국시민 또는 미국 법인이 있어야하며, 재산분배는 이러한 미국수탁인의 동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한다. 이 외에도 다른 법정요건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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