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November 19, 2010

probate에 제척기간 (statute of limitations) 이 적용되는가?

probate에는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후 몇년이 지난 후에도 청구가능하다.

그러나 신속한 재산관계 정리가 바람직하기에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청구된다.

사망자-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소송의 제척기간은 사망후 1년이다. (Code of Civ. Pro. Sec. 366.2) 그러나 probate 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90일 내에 사망자-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채권행사를 하여야한다. (Pro. Code Sec 9250, 9243). 따라서 채무관계를 빨리 정산하기위해서도 신속하게 probate 청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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