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real property tax)는 연방조세법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조세법의 영역에 속한다.
Proposition 13에 의해 재산세에 대한 재평가는 소유권에 변경 (change in ownership) 또는 건물신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재산의 증여나 상속에 의한 양도시 Proposition 13상의 소유권변경이 있는가를 고려하여야한다.
1. 개인에게의 양도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다 볼 수 있다.
2. trust에게의 양도
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ir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trustor 가 유일한 present beneficiary라면 소유권변경이 없다.
3.법인에게의 양도
limited partnership, limited liability company 등 법인에게로의 양도는 소유권변경이 있는 것이다.
4. 예외
재산권의 이전이 부부, 부모와 자녀, 조부모와 손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기의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trust를 통해 이들간에 재산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소유권변경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여러 예외 규정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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