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상 인정되는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다. (26 USC 2054 - 2058)
1. Expenses, indebtedness, and taxes (2053)
장례비나 사망시의 부채등은 상속재산에서 감산된다.
2. Losses (2054)
화재, 폭풍 등 자연재해나 도단 등에 의한 손실액은 상속재산에서 감산된다.
3. Transfers for public, charitable, and religious uses (2055)
자선 단체등의 기부는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Bequests, etc., to surviving spouse (2056)
생존자-배우자에게의 상속은 상속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Qualified domestic trust (2065A)
생존자-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정한 trust를 통한 재산을 양도받아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5. Family-owned business interests (2057)
특정한 사업체에 대한 권리는 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6. State death taxes (2058)
주정부에 납부한 상속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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