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금 (life insurance proceeds)은 보험가입자 사망시에 가입자에 의해 지정된 수급자 (beneficiary)에게 직접 지급된다. 법원의 검증절차 (probate)을 거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속세 (estate tax)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에 상속세 면제대상이 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living trust를 설립하는 것이다.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와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2 가지 종류가 있다. 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인 경우에는 최소한 가입자 사망 3년전에 설립되어야한다.
수급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 무한공제(unlimited deduction)가 가능하기에 life insurance trust의 설립의 실익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으나, 만약 수급자-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무한공제가 적용되지 않기에 그러한 위험을 방지하기위해 부부간에도 필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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