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에서 생전에 설립한 trust에 재산을 상속하는 것을 이른다. estate planning의 수단으로 revocable trusts 설립이 일반화됨에 따른 부산물인 것이다.
revocable trust이기에 trustor-피상속인에 의한 변경이 가능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시 재산처분상황이 변경가능하지만, 유언서의 형식요건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trust instrument는 반드시 유언서가 작성되기 전에, 또는 적어도 유언서가 작성될 때 동시에 작성되어야만 한다. (Pro. Code Sec. 6300). 문서 작성시기에 대해서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유언서 작성전에 실질적으로 trust (funded trust)가 설립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즉 자산이 없는 서류상의 trust에 불과한 것이라고 무관하다.
유언서상의 재산양도를 받는 trust자체는 생전에 설립된 것으로 testamentary trust가 아니지만, 양도되는 재산자체는 probate대상이 된다. 즉 pour-over wills 도 다른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치는 것이다. 다만 양도되는 자산이 생명보험금 등 법원검증없이 양도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Pro. Code Sec. 6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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