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September 30, 2010

QPRT이란?

QPRT (qualified personal residence trust)는 irrevocable trust로 주거지를 생존에 증여하는 것이다.

QPRT의 1차적 beneficiary는 grantor 그 자신이다. 일정기간 동안 그 집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집세를 낼 의무는 없지만, 재산세 등 집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여야 한다. 정한 거주기간이 지나면, 2차적 beneficiary에게 그 소유권이 양도 되는 것이다. 정한 거주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 거주하려면 집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trust 설립시 gifts taxes의 적용대상이 된다. trust 설립시 주택이 그 소유권이 trust에게 이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증여세는 실제 주택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적용된다. 거주권이 부착되어있기에 100% 소유권행사가 불가능한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이 10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grantor가 정한 거주기간 전에 사망하면 그의 상속재산으로 처분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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