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외국 부동산의 유산상속과 관련하여 부동산 소재지법을 취하고 있다.
1. 적용되는 상속법 (국제사법 제 49조)
부동산의 상속은 부동산소재지의 상속법이 적용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의 상속에 있어, 법정상속 또는 유언상속에 있어서 모두 캘리포니아주 법이 적용된다. 유언상속에 있어서도 한국의 유류분제 (forced heirship)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겠다.
2. 유언작성방법 (국제사법 제50조)
유언작성도 한국법이 아닌 부동산 소재지법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유언서 작성은 캘리포니아주 법상 인정되는 양식에 맞게 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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