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서는 그 형식요건을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4가지 종류의 유언서가 인정된다.
1. 증인서명 유서 (Witnessed wills) (Cal. Prob. Code §6110)
2. 자필유서 (Holographic wills) (Cal. Prob. Code §6111)
3. 법정유서 (Statutory wills) (Cal. Prob. Code §66200-6243)
4. 국제유서 (International Wills) (Cal. Prob. Code §6380-6390)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나 비디오 촬영에 의한 유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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