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6, 2010

캘리포니아법상 인정되는 유언서는?

유언서는 그 형식요건을 중요시한다. 다시 말해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적효력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4가지 종류의 유언서가 인정된다.

1. 증인서명 유서 (Witnessed wills) (Cal. Prob. Code §6110)

2. 자필유서 (Holographic wills) (Cal. Prob. Code §6111)

3. 법정유서 (Statutory wills) (Cal. Prob. Code §66200-6243)

4. 국제유서 (International Wills) (Cal. Prob. Code §6380-6390)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하며, 구두나 비디오 촬영에 의한 유언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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