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의 이점중의 하나는 복잡한 법원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양도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는 생전신탁 (living trusts)에 한 한 것이며 유언신탁 (testamentary trusts)의 경우에는 유언서와 마찬가지로 법원검증 절차를 걸쳐야 한다.
testamentary trusts는 유언서상으로 성립되는 것으로 일반 유언서처럼 법원의 검증절차를 걸친다. 일반 유언서처럼 공개의 대상이 된다.
이에 반해 pour-over trust(will)은 trust은 생전에 만들어지나 재산양도가 사망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피상속인-trustor의 재산이 법원의 검증절차를 거친 후에 trust에 양도되나, trust 자체는 법원의 검증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