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거주지 (domicile)법에 준한다. 동산의 소재지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나 부동산 상속의 유언방식은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라야한다.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전체가 캘리포니아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다른 A 주에도 있다면, 각각의 부동산 상속은 해당 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언서가 단지 하나 뿐 인 경우에는 home state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검증절차(probate)가 행해지고 난 후 A 주에서 다시 검증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부동산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유언서를 작성할 수 도 있겠으나, 작성상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의도치 아니하게 유언서의 무효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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