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August 7, 2010

캘리포니아주 밖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유언방식은?

동산의 상속은 피상속인의 거주지 (domicile)법에 준한다. 동산의 소재지여부는 불문한다. 그러나 부동산 상속의 유언방식은 부동산소재지법을 따라야한다.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주에만 있는 경우에는 상속전체가 캘리포니아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부동산이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다른 A 주에도 있다면, 각각의 부동산 상속은 해당 주 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유언서가 단지 하나 뿐 인 경우에는 home state인 캘리포니아주에서 먼저 검증절차(probate)가 행해지고 난 후 A 주에서 다시 검증절차를 밟아야할 것이다.

부동산이 여러 곳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부동산과 관련하여 여러 유언서를 작성할 수 도 있겠으나, 작성상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한다. 의도치 아니하게 유언서의 무효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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