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ugust 6, 2010

상속법상 community property, quasi-community property란?

캘리포니아주는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있어 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취한다. 50/50 권리관계가 인정된다.

상속과 관련하여 community property란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동안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가 캘리포니아주 뿐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quasi-community란 부부가 캘리포니아주외에(community property를 취하지 않는 지역) 거주하면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재산의 소재지가 어디에 있는 상관없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 상속법상의 community property 또는 quasi-community property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속의 개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일어나야한다. Addison v. Addison(1965) 62 Cal.2d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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