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ly 30, 2010

부부가 joint tenancy가 아니라 community property로 living trust을 설립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에서 부부의 재산은 community property 이나 separate property로 구분된다.

community property에 대해서는 50/50 재산권이 인정되나, 50% 권리에 대한 개별적 행사는 community가 분해되는 이혼이나 사망시에만 가능하다.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50% 지분은 유언에 따른 처분이 가능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에게 50%의 지분이 상속된다.

반면 joint tenancy는 community property가 아니라 배우자 각자의 separate property로 혼인기간 중에도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배우자-joint tenant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50% 지분은 자동적으로 생존배우자-joint tenant에게 이전된다. 유언에 의한 제3자에게의 양도가 불가능하다.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property 나 joint tenancy의 경우나 모두 생존배우자가 100%의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하겠으나, tax base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 community property인 경우에는 상속시점의 가격이 tax base가 되는 반면, joint tenancy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50% 소유권과 함께 그의 tax base을 그대로 물려받게된다.

따라서 재산가치가 증가함을 고려하여 부부간의 재산소유형태를 joint tenancy에서 community property로 변형하여 living trust을 설립함이 일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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