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ing trust는 일반 소유권양도계약과 비슷하다.
따라서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나, 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도 가능하다. 그러나 구두로 양도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동산의 양도가 이루어져야한다. 동산의 양도란 물질적 양도 뿐 아니라 소유권 이전등록 또한 제3자에게의 임치 등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living trust는 위에서 밝힌 바처럼 일반 소유권양도계약과 유사하기에 계약체결능력 (contractual capacity)이 요구된다. will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유언능력 (testamentary capacity) 보다 높은 수준의 정신능력이 요구된다. 이는 생전의 재산권양도이기에 혹시 잘못된 양도로 인해 settlor의 생활을 정부가 책임져야하는 위험이 발생함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반면 유언작성에 있어서는 재산권이 사후에 이전되기에 그러한 위험이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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