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June 18, 2010

애완견에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가?

본인의 사망 후에도 애완견이 잘 돌보아지도록 하기 위해 유언작성이나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재산권양도에 있어서도 직접적 유증은 불가능하며, testamentary trust 설립이나, 특정상속인에게 재산과 애완견을 함께 유증하면서 애완견을 돌보는데 그 재산을 사용하도록 부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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