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10

estate tax planning 이란?

estate tax planning이란 일반적으로 말해, 연방국세법상의 gift taxes, estate taxes, and GSTT(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의 절세 방법이란 하겠다. 모든 경우에 있어 납세의 의무는 재산을 이전하는 자에게 있다.

1. gift taxes (증여세)
생존에서 재산을 이전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미국시민권자-배우자에게 증여, 면세 자선단체에의 기부는 면세대상이다. 2010년 법상, 그리고 1인에게 1년에 $12,000내의 증여는 면세대상이며, 증여액이 총 $1M 을 넘지 않으면 세금납부의 의무가 없다.

수여자(donee)는 증여자의 tax base을 그대로 물려받아 차후 증여물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2. estate taxes (상속세)
사망에 따른 재산이전의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세는 상속되는 총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probate transfer, non-probate transfer를 불문한다. 예를 들어, life insurance는 probate절차를 거치지 않으나, 상속세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미국시민권자-배우자와 면세 자선 단체에게로의 상속은 상속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 대상이 되는 재산액의 기준은 해마다 바뀐다. 2010년도에는 상속세가 완전히 면제된다.

상속인은 상속시(피상속인의 사망시)의 FMV을 tax basis로 갖게되어, 차후 증여물 처분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3. GSTT
생존시, 그리고 사망후 손주 또는 그 이하의 세대 자손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증여세, 상속세에 더붙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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