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ate court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이전하는 방식에는 크게 명의(title), 계약, 그리고 trust에 의한 방법이 있다.
1. title
joint tenancy with a right of survivorship으로 소유된 동산,부동산은 공동소유권자 1인의 사망시 소유권 전체가 생존 공동소유권자의 소유가 된다. TOD (transfer on death) 나 POD (payable on death) account의 명의자로 기재된 경우이다.
2. 계약
생명보험, 연금, 퇴직금 등의 수혜자 (beneficiary)로 지정된 경우이다.
부부재산계약(marital property agreements)에 의한 재산이전이 인정된다. 혼인전 계약(premarital agreements)도 포함된다.
3. trusts
생존시 설립하는 living trust와 유언으로 설립하는 testamentary trust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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