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10

Power of Attorney란?

Power of Attoreny란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 문서를 이른다. (Probate Code section 4000 et seq.)대리권 위임에 따라 principal-agent 관계가 형성된다. 법률서류이기에 변호사에 의해 작성되나, 그러한 법률행위대리권을 위임받은 일명 attorney in fact라 칭해지는 대리인이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1. 종류
1)General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의 의료문제외의 모든 비지니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2)Durable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rincipal이 법률행위능력을 상실(incapacitated)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는 대리권 위임이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다.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 (Probate Code section 4401)양식이 사용 가능하다.

3)Health Care Power of Attorney -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의료문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위임이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양식이 사용된다.

4)Limited/Special Power of Attorney
특정 사항에 대한 대리권 위임이다. 예를 들어 부모가 투옥되는 경우에 자녀의 학교, 의료 등 법률문제 결정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

5)Financial Instituion Power of Attoreny
금융기관, 국세청 (연방 IRS, 주 FTB) 등에서는 기관고유의 Power of Attorney 양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2. 유효기간
기간이 정해지 경우에는 기간의 경과로 상실된다.
principal의 사망이나 법률능력상실 (durable POA 아닌 경우에 한함), 대리인의 법률능력상실의 경우 자동 그 효력이 상실된다.
대리권 취소는 언제나 가능하다. 허나 새로운 대리권부여로 이전의 대리권부여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배우자가 대리인은 경우에는 이혼으로 자동 소멸된다.

3. 공증 또는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POA의 유효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를 공증 받거나 2인 이상의 증인의 서명을 받아야한다. 대리인 자신은 증인이 될 수 없다.

4. 법원이나 정부에 이를 제출 등록 (filing) 해야하는가?
등록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카운티에 이를 제출 등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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