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April 11, 2010

estate planning에 대한 개괄

1. estate planning이란 무엇인가?
좁은 의미로는 본인의 사망후의 재산처분에 대한 계획이다. 사망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이 처분됨과 더불어 법원의 재산분할소송 (probate)생략과 상속세 (estate taxes)부담을 최소화함을 그 취지로 한다.

넓은 의미로는 본인이 판단능력을 상실할 경우 본인을 대신한 의료결정권한 부여와 본인의 사망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한부여를 포함한다.

2. estate planning이 왜 필요한가?
본인이 모은 재산이 본인 사망후에 본인의 의도에 반하게 사용됨을 방지할 수 있다.
본인의 사망후에 야기될 여러 재정적, 법적 문제를 미리 본인이 처리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처럼 사망이란 사건 발생시에 생길 여러 문제점을 제거해준다는 이점 뿐 아니라 삶의 계획이 사망이란 한계점을 넘어서기에 삶에 대한 보다 폭 넓고,긍정적이고 발전적 사고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3. estate planning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 probate v. non-probate
재산관계는 probate와 non-probate plan으로 나뉠 수 있다. probate plan에는 유언 (wills)이 속하는 반면, non-probate plan에는 trusts가 대표적이나 이 외에도 생명보험, TOD (transfer on death), POD (payment on death) accounts, joint tenancy 등 이있다.

2) medical decisions
living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medical care, advanced directive for health care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이 사용된다.

3)minor children
유언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legal guardian,financial guardian을 지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할 경우에는 trust 설립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trustee가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 법정 guardian의 관리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생존시에는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physical and health care for children)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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