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estate planning이란 무엇인가?
좁은 의미로는 본인의 사망후의 재산처분에 대한 계획이다. 사망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이 처분됨과 더불어 법원의 재산분할소송 (probate)생략과 상속세 (estate taxes)부담을 최소화함을 그 취지로 한다.
넓은 의미로는 본인이 판단능력을 상실할 경우 본인을 대신한 의료결정권한 부여와 본인의 사망후 미성년자 자녀의 양육에 관한 권한부여를 포함한다.
2. estate planning이 왜 필요한가?
본인이 모은 재산이 본인 사망후에 본인의 의도에 반하게 사용됨을 방지할 수 있다.
본인의 사망후에 야기될 여러 재정적, 법적 문제를 미리 본인이 처리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처럼 사망이란 사건 발생시에 생길 여러 문제점을 제거해준다는 이점 뿐 아니라 삶의 계획이 사망이란 한계점을 넘어서기에 삶에 대한 보다 폭 넓고,긍정적이고 발전적 사고를 가져다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3. estate planning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1) probate v. non-probate
재산관계는 probate와 non-probate plan으로 나뉠 수 있다. probate plan에는 유언 (wills)이 속하는 반면, non-probate plan에는 trusts가 대표적이나 이 외에도 생명보험, TOD (transfer on death), POD (payment on death) accounts, joint tenancy 등 이있다.
2) medical decisions
living will,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medical care, advanced directive for health care 등이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이 사용된다.
3)minor children
유언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양육은 legal guardian,financial guardian을 지정할 수 있다.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할 경우에는 trust 설립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trustee가 이를 관리하도록 함으로 법정 guardian의 관리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생존시에는 위임장 (durable power of attorney for physical and health care for children)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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