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April 15, 2010

probate transfers 란?

probate란 간단히 말해 사망한 자의 재산(estate)을 처분하는 법원 절차라 하겠다. trusts, life insurance, joint tenancy 등 non-probate transfer의 대상이 되지 않는 모든 재산이 그 대상이 된다.

유서가 있는 경우 (testacy)와 유서가 없는 경우 (intestacy)로 크게 나뉜다. 유서가 있는 경우에는 유서의 유효성여부가 판단된 뒤에 집행인(피상속인이 지정한 executor 또는 법원이 지정한 administrator)이 피상속인의 부채를 정산한 후 남은 자산을 상속인에게 유서에 따라 배분한다. 유서가 업는 경우에는 법정 방식에 따라 배우자 및/또는 일정 범위내의 친족에 배분된다.

1. 단점
probate는 피상속인의 채무정산, 자산배분, 그리고 세금보고까지함으로써 종료되기에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이 걸린다하겠다. 또한 절차에 소요되는 경비가 일반적으로 전체 재산의 4%-7%으로 많은 경비가 든다. 유서의 유효성에 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더 소비됨은 물론이다.

2. 장점
1) 피상속인의 채무정산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은 법정 기간내에 채권행사를 해야만 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면 소권을 상실한다.
비록 분배할 자산이 없다하더라도, 유족은 채무정산을 목적으로 probate을 신청할 수 있다.

2)상속인간의 분쟁해결
상속인간에 분쟁을 법원이 처음부터 관여하여 해결할 수 있다.

3)재산처분의 행위의 관리, 통제
집행인은 법원에 회계, 처분행위에 대해 보고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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