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유언장으로 그 효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만족시켜야한다. (Probate Code section 6110 et seq.)
1. 유언장 작성 요건
1) 유언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한다.
2) 유언자의 요건: 18세 이상, 정신능력자 (of sound mind).
3) 유언자 본인의 서명
4) 2인 이상의 증인 서명. 증인은 18세 이상으로 정신능력자이어야한다.
자필 유언장 (holographic wills): 캘리포니아주는 자필로 작성된 유언장을 인정한다. 유언자의 서명과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가 요구된다. 증인을 요하지 않는다.
California Statutory Will (Probate Code sec. 6240)양식 사용이 가능하다. 증인을 요한다.
2. 유언장 변경
유언자의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변경할 수 있다. codicil이란 불리우는 변경서 작성으로 가능하다. codicil 작성은 위의 유언장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 되어야한다. 기존 유언장의 문구에 삭제 표시를 하거나, 새로운 문구를 삽입하는 표시로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언장 변경이 법에 의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이혼시 전배우자에게의 상속 규정이 자동으로 취소된다.
3. 유언장의 취소
유언자는 사망이전 아무 때나 유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취소행위는 취소문서 작성에 의하거나, 단순히 유언장을 폐기 처분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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