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November 15, 2012

제 3자에게 의료기록열람권한을 부여하려면

의료기록은 개인의 privacy 에 관련된 것으로 제 3자가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연방법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과 주법 (the California Confidentiality of Medical Information Act (Civil Code §§56-56.37)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다.

제 3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HIPAA release authorization form 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록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의료기록열람권한은 부여되지않았기에 별도의 authorization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료권대리인만이 열람권한을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권대리인이 열람권한이 없으면 대리인의 직무를 다할 수 없기에 의료권대리인에게는 반드시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onday, November 5, 2012

부부간의 재산상속에 있어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의 차이점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재산에 대해 community property라는 특별한 소유권형태를 부여하고 부부의 동등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community property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배우자간의 계약 (transmutation agreements)에 의해 소멸된다. 이에 대해 joint tenancy는 공동소유권 형태의 하나로, 소유권자 (joint tenant)는 각자의 지분권을 지닌다. 부부가 부동산을 joint tenancy 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가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separate property 인 자신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된 재산은 이혼과 상속에 있어 다르게 취급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joint tenancy는 부부의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되는 반면, 상속에 있어서는 그러한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에 있어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는 모두 사망자-배우자의 지분이 probate를 거치지 않고 생존배우자에게 양도되며,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joint tenancy의 경우에는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만이 사망시 재산시가로 tax basis가 조정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의 경우에는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뿐 아니라 생존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tax basis가 사망시의 재산시가로 조정된다.

Thursday, November 1, 2012

부부간에도 powers of attorney 가 필요한가?

powers of attorney 는 재산권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management)과 의료건강권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부부간에도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음이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택하고 있는 주이다.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해당 재산이 community property 와 separate property 중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separate property 는 배우자 일인의 소유물로 소유권자-배우자만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소유권자-배우자에게 소유권 대리행사를 위임하려면 power of attorney 가 필요하다.

community property 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지닌다. 재산 관리권은 부부 모두에게 있고,어느 배우자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배우자가 법정능력 상실로 재산관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관리권이 있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관리와 관련하여서는 power of attorney 가 필요 없다 하겠다. 그러나 재산처분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양도, 저당, 1년 이상의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부 모두의 서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power of attorney 를 이용하여 배우자가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 건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부부에 대한특별한 법적 예외규정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료건강결정권을 위임하려면 power of attorney 가 필요하다.

Sunday, October 28, 2012

trust 가 있어도 유언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가?

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재산상속이 가능한 trust 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trust가 있다 하더라도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trust는 부동산, 생명보험 등 특정 자산의 이전 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에, 그 외의 모든 소유물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유언서가 필요한다.

또한 특정 자산의 양도를 목적으로 trust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trust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trust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상속 (intestate succession)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남은 재산을 모두 이미 설립되어 있는 trust로 양도한다는 pour-over will 을 작성하여 법정상속절차를 방지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서를 통해서만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후견인 (guardian of the person) 을 지명할 수 있다.

Tuesday, October 23, 2012

joint tenancy 로 소유된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형태의 일종으로 소유권자의 사망시 생존소유권자에게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유언서나 trust 에 의한 재산이전에서 예외되는 것이다.

소유권 지분자체는 법에 의해 자동으로 생존소유권자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상에 소유권자를 변경하는 절차는 밟아야한다. 특별히 법원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 간단한 신고절차 (affidavit procedure)를 밟으면 된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사망자와 생존자 소유권자간의 지분 비율은 부동산 구입시 지급액에 비례한다. 사망자 소유권자의 부동산구입액 전액지급이 추정된다. 따라서 생존소유권자가 공동구입을 주장할 경우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한다. (Treas Reg. sec. 20.2040-1(a)(2)). 그러나 상속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동산구입 기여액에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상속부동산의 시가의 1/2이 사망배우자의 estate에 속하게 된다. (IRC sec. 2040(b))

Monday, October 15, 2012

401k 상속에 대해

401k 상속은 수혜자 (beneficiary) 지명으로 가능하다. 401k plan 서류에 수혜자 지명란이 포함되어있다. 가입자 사망시 probate court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수혜자에게로 401k fund 가 이전될 수 있다.

가입자가 수혜자를 자유롭게 지명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연방법상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자동적으로 401k의 수혜자가 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상 401k fund 가 community property 라면 비가입자 배우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비가입자 배우자의 지분액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 5020) 따라서 배우자가 아닌 제 3자를 수혜자로 지명할 때는 배우자의 포기각서 (written waiver)가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혜자-상속인이 배우자인가 또는 제 3자인가에 따라 상속한 401k fund 에 대해 다른 처리방법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상속인은 상속된 401k fund를 자신의 기존 plan에 rollover 할 수 있으나, 제3자-상속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Friday, August 31, 2012

revocable living trust를 설립하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가?

revocable living trust의 장점중의 하나는 probate 없이 재산상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probate 비용 부담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속세가 부과되는가 여부는 피상속인의 총재산액에 의해 결정된다. 재산소유형태를 불문한다. revocable living trust 도 포함한다. 상속세는 총재산액이 상속제공제액을 넘은 경우에만 부과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상속액이 2002 년에는 $ 1M, 2009년에는 $3.5M, 2012년에는 $5.12 M 이 초과되는 경우에 초과액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된다. 이러한 법정 상속세공제액 외에도 배우자나 자선단체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상속액 전액이 상속세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일반 revocable living trusts는 상속세 면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 다만 marital deduction trust 등 특별한 trust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가 가능할 수 있다.

Thursday, July 26, 2012

Medi-Cal planning 이란 무엇인가?

연방정부에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Medicare 와 Medicaid 가 그것이다. 전자가 노년층을 위한 보험제도라면, 후자는 빈곤층을 위한 보험제도이다. 전자는 연방정부에 운영되는 반면, 후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Medi-Cal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되는 Medicaid 이다.

이론적으로 Medi-Cal이 빈곤층을 위한 보험제도라 하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반인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Medi-Cal 수혜자는 전문요양원 (skilled nuring homes)을 기간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Medicare는 단기적 이용 혜택만이 있다.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전문요양원의 장기적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되나, 이에 따른 비용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Medi-Cal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이라 하겠다.

Medi-Cal planning 이란 크게 3 가지로 나뉜다. 첫째, Medi-Cal 수혜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수혜자격은 자산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 들이 있다. 둘째, 수입의 액수를 적절하게 계획조절하는 것이다. 이는 월 분담금을 줄이거나 면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혜자 사망 후 정부에의 수혜금 상환의무에 대한 planning 이다.

Tuesday, July 17, 2012

법정 별거한 배우자에게 법정상속권이 있는가?

별정 별거와 이혼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반면 별정별거는 혼인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다. 즉 법정별거 판결을 받은 후에도 법적으로 남편 또는 부인이기에 재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정 별거한 경우에는 법적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정 상속권이 없다. 법정 상속권은 법적 배우자가 아닌생존배우자 (surviving spouse)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Fam. Code sec 78. ) 법정별거 판결을 받은 배우자는 생존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state of Lahey (1999) 76 Cal. App. 4th 1056)

이혼판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록 유예기간요건이 만족될 때까지 법적으로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는 생존배우자는 아니다. (In re Estate of McDaniel (2008) 161 Cal.App.4th 458.)

Friday, June 1, 2012

재산세기준가 이전 (props 60/90: transfer of base year value) 에 대해

살고 있던 집 A을 팔고 새로운 집 B 로 이사갈 경우에는 새 집 B의 매매가가 B에 대한 재산세 (property taxes)의 기준이 된다. 이에 대한 예외중의 하나가 55세 이상이거나 장애를 가진 소유자의 경우이다. (props 60/90.) 법정요건 (Rev & T sec. 69.5)을 모두 만족시킬 경우, 새 집 B에 대한 재산세의 기준가를 현 매매가가 아닌 이 전 집 A에 부과된 기준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A 의 재산세 기준가를 B 에 그대로 전이시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카운티내에서의 이사인 경우 (prop. 60) 뿐 아니라 다른 카운티로의 이사 경우에도 (prop. 90) 이러한 특혜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카운티로의 이사의 경우에는 해당 카운티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현재 8개의 카운티만이 prop. 90를 채택하고 있다.

집 A는 양도에 따른 새로운 재산세 기준가가 형성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자녀에게 집 A를 매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새로운 재산세 기준가가 부과되지 않기에 (props 58/193.) 재산세기준가이전의 예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Tuesday, April 24, 2012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대해

배우자가 계약능력이 있으면 배우자를 대리인 (attorney-in-fact)으로 선임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해 부부는 동등한 공동재산관리권이 있기에, 부부재산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대리위임장 (powers of attorney)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부공동재산 관리권에 의해, 본인이 계약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약능력이 있으면 계속하여 부부공동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관리인 (conservator) 이 선임된다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계약능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의 매도, 저당,증여 등 특정 행위는 부부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러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위임이 요구된다.

이혼이나 혼인무효가 이루어지면 대리권이 취소된다. 차후 동일인과 재혼하면 대리권이 다시 회복된다. (Prob. Code sec. 4154.)

Friday, April 20, 2012

power of attorney 작성방법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power of attorney 는 일반적으로 재산권행사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management)을 말한다. 효력이 있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Prob. Code sec. 4121.)

1. 작성 날짜

2. 위임인의 서명, 또는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위임인이 있는 자리에서 성인인 제3자가 위임인의 이름으로 서명

3. 공증인에 의한 공증이나, 2인이상의 증인에 의해 증인서명. 증인은 대리인 (attorney-in-fact)이 아닌 성인인 제3자여야한다. 법정위임장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은 반드시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한다.

Tuesday, March 13, 2012

이혼시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를 위한 special needs trust 에 대해

장애인이 받는 정부혜택중 SSI (social supplementary income) 와 Medi-Cal 이 가장 중요하다하겠다. 특히 Medi-Cal 은 long-term care services 을 제공하기에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SSI/Medi-Cal 은 재산과 수입이 없는 빈곤자를 그 대상으로 하기에 법정 재산과 수입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수혜대상이 된다.

이혼시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spousal support 나 child support 를 지급하는 경우에, 이러한 support 지급이 수입으로 간주되어 SSI/ Medi-Cal 수혜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따라서 spousal support 나 child support 를 직접 장애인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special needs trust를 설립하여 trust에게 지급하면, SSI/ Medi-Cal 자격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당 장애인 복지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Thursday, February 2, 2012

유언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야 하는가?

유언서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됨이 원칙이다. 자필 유언서(holographic wills) 나 법정유언서 (statutory wills) 는 반드시 본인이 서명을 하여야한다.

일반유언서 (formal wills)도 유언자 본인이 서명함이 원칙이나 예외가 인정된다. 유언자 본인 앞에서(in the testator's presence) 본인의 지시에 따라 (by the testator's direction) 제 3자가 유언자 본인의 이름 (in the testator's name) 으로 서명하거나, 법원의 명령을 얻어 법정후견인 (by a conservator)이 서명할 수 있다. (Prob. Code sections 6110(b)(2), 6110(b)(3).)

Tuesday, January 24, 2012

입양과 유산상속권에 대해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부/모는 부모로서의 모두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Fam. Code sec. 8617.) 부모로서의 친권, 양육권을 상실할 수 뿐 아니라 자녀양육비지급 의무도 없어진다. 친부/모는 입양된 자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상실한다.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법적 자녀로 양부모재산 상속권을 갖게된다. 친부/모의 재산상속권은 상실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친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Prob. Code sec.6451.)

Wednesday, January 4, 2012

법정 별거와 유산상속권에 대해

법정 별거과 이혼과의 차이점은 혼인관계의 존속여부 뿐 아니라 유산상속권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유산상속권에의 차이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이냐에 따라 발생한다.

이혼판결이 내려지면 전배우자는 상속권과 관련되어 생존 배우자로 인정되지않는다. (Prob. Code sec. 78) 전배우자는 법정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법정별거판결을 받은 배우자도 법정상속에 있어서 생존배우자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권이 없다. (Prob. Code sec. 78; Estate of Lahey (1999) 76 Cal. App. 4th 1056.)

유언서 작성후 이혼한 경우에는 전배우자는 상속권은 상실된다. 생존배우자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법정별거에 있어서는 생존배우자로 인정된다. (Prob. Code sec. 6122(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