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October 23, 2012

joint tenancy 로 소유된 부동산의 상속에 대해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형태의 일종으로 소유권자의 사망시 생존소유권자에게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자동으로 이전된다. 유언서나 trust 에 의한 재산이전에서 예외되는 것이다.

소유권 지분자체는 법에 의해 자동으로 생존소유권자에 이전된다 하더라도 부동산등기부상에 소유권자를 변경하는 절차는 밟아야한다. 특별히 법원절차를 밟지 않고, 해당 카운티 Recorder's Office 에 간단한 신고절차 (affidavit procedure)를 밟으면 된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사망자와 생존자 소유권자간의 지분 비율은 부동산 구입시 지급액에 비례한다. 사망자 소유권자의 부동산구입액 전액지급이 추정된다. 따라서 생존소유권자가 공동구입을 주장할 경우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여야한다. (Treas Reg. sec. 20.2040-1(a)(2)). 그러나 상속인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부동산구입 기여액에 무관하게 예외적으로 상속부동산의 시가의 1/2이 사망배우자의 estate에 속하게 된다. (IRC sec. 2040(b))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