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October 15, 2012

401k 상속에 대해

401k 상속은 수혜자 (beneficiary) 지명으로 가능하다. 401k plan 서류에 수혜자 지명란이 포함되어있다. 가입자 사망시 probate court를 거치지 않고 지명된 수혜자에게로 401k fund 가 이전될 수 있다.

가입자가 수혜자를 자유롭게 지명할 수 있음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한 가지 예외가 있다. 연방법상 가입자가 기혼자인 경우에는 생존배우자가 자동적으로 401k의 수혜자가 된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상 401k fund 가 community property 라면 비가입자 배우자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비가입자 배우자의 지분액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California Probate Code section 5020) 따라서 배우자가 아닌 제 3자를 수혜자로 지명할 때는 배우자의 포기각서 (written waiver)가 있어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수혜자-상속인이 배우자인가 또는 제 3자인가에 따라 상속한 401k fund 에 대해 다른 처리방법이 허용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상속인은 상속된 401k fund를 자신의 기존 plan에 rollover 할 수 있으나, 제3자-상속인은 그렇게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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