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ate를 거치지 않고 재산상속이 가능한 trust 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비록 trust가 있다 하더라도 유언서를 작성하는 것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바람직하다.
일반적으로 trust는 부동산, 생명보험 등 특정 자산의 이전 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에, 그 외의 모든 소유물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유언서가 필요한다.
또한 특정 자산의 양도를 목적으로 trust를 설립하였다 하더라도 trust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trust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아 법정상속 (intestate succession)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남은 재산을 모두 이미 설립되어 있는 trust로 양도한다는 pour-over will 을 작성하여 법정상속절차를 방지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서를 통해서만 친권,양육권을 행사할 후견인 (guardian of the person) 을 지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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