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wers of attorney 는 재산권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management)과 의료건강권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부부간에도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음이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택하고 있는 주이다.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해당 재산이 community property 와 separate property 중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separate property 는 배우자 일인의 소유물로 소유권자-배우자만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소유권자-배우자에게 소유권 대리행사를 위임하려면 power of attorney 가 필요하다.
community property 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지닌다. 재산 관리권은 부부 모두에게 있고,어느 배우자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배우자가 법정능력 상실로 재산관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관리권이 있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관리와 관련하여서는 power of attorney 가 필요 없다 하겠다. 그러나 재산처분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양도, 저당, 1년 이상의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부 모두의 서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power of attorney 를 이용하여 배우자가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 건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부부에 대한특별한 법적 예외규정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료건강결정권을 위임하려면 power of attorney 가 필요하다.
Subscribe to:
Post Comments (Atom)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