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November 5, 2012

부부간의 재산상속에 있어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의 차이점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재산에 대해 community property라는 특별한 소유권형태를 부여하고 부부의 동등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community property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배우자간의 계약 (transmutation agreements)에 의해 소멸된다. 이에 대해 joint tenancy는 공동소유권 형태의 하나로, 소유권자 (joint tenant)는 각자의 지분권을 지닌다. 부부가 부동산을 joint tenancy 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가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separate property 인 자신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된 재산은 이혼과 상속에 있어 다르게 취급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joint tenancy는 부부의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되는 반면, 상속에 있어서는 그러한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에 있어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는 모두 사망자-배우자의 지분이 probate를 거치지 않고 생존배우자에게 양도되며,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joint tenancy의 경우에는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만이 사망시 재산시가로 tax basis가 조정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의 경우에는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뿐 아니라 생존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tax basis가 사망시의 재산시가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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