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록은 개인의 privacy 에 관련된 것으로 제 3자가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연방법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과 주법 (the California Confidentiality of Medical Information Act (Civil Code §§56-56.37)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다.
제 3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HIPAA release authorization form 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록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의료기록열람권한은 부여되지않았기에 별도의 authorization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료권대리인만이 열람권한을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권대리인이 열람권한이 없으면 대리인의 직무를 다할 수 없기에 의료권대리인에게는 반드시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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