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day, January 21, 2013

estate tax filing 을 해야하는가?

estate tax filing (IRS Form 706) 는 상속세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여야 하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선택사항이다. 2013년 이후 상속세의 공제액은 5백만불이기에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estate tax returns 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이다.

비록 현재는 상속재산이 5백만불이 못미치기에 estate tax returns 을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tax return filing 이 필요하다.

사망배우자가 상속세 공제액 (5백만불)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생존배우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portability). 현 세법하에서는 생존배우자가 최대 1천만불 (사망배우자의 공제액 5 백만불 + 자신의 공제액 5백만불)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사망시 estate tax returns 을 하여야한다.

또한 상속받은 재산의 재산액 (step-up basis)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남기고자 할 경우에는 estate tax returns을 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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