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February 28, 2013

부동산을 revocable living trust 에 이전시 세금에 대해

부동산을 revocable living trust 로 이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소유권의 양도가 아니기에 이전에 따른 부수적인 세금문제를 발생하지 않는다.

등기세 (document transfer fee) 가 부과되지 않으며,  재산세 기준 변경 (property tax reassessment) 이 발생하지 않는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료는 trust 의 수입이 아니라  신탁설정자 (grantor) 의 개인 수입에 속하는 것으로 trust 에 대한 별도의 tax return filing 을 하지않고 피신탁인의 개인 tax return filing 에서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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