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계약능력이 있으면 배우자를 대리인 (attorney-in-fact)으로 선임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의해 부부는 동등한 공동재산관리권이 있기에, 부부재산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반드시 대리위임장 (powers of attorney)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부부공동재산 관리권에 의해, 본인이 계약능력을 상실한다 하더라도 배우자가 계약능력이 있으면 계속하여 부부공동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다. 법정관리인 (conservator) 이 선임된다하더라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계약능력이 있는 배우자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부부공동재산의 매도, 저당,증여 등 특정 행위는 부부간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따라서 그러한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위임이 요구된다.
이혼이나 혼인무효가 이루어지면 대리권이 취소된다. 차후 동일인과 재혼하면 대리권이 다시 회복된다. (Prob. Code sec. 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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