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iday, April 20, 2012

power of attorney 작성방법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서 power of attorney 는 일반적으로 재산권행사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management)을 말한다. 효력이 있는 위임장(power of attorney) 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한다. (Prob. Code sec. 4121.)

1. 작성 날짜

2. 위임인의 서명, 또는 위임인의 지시에 따라 위임인이 있는 자리에서 성인인 제3자가 위임인의 이름으로 서명

3. 공증인에 의한 공증이나, 2인이상의 증인에 의해 증인서명. 증인은 대리인 (attorney-in-fact)이 아닌 성인인 제3자여야한다. 법정위임장 (Uniform Statutory Form Power of Attorney)은 반드시 공증인에 의해 공증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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