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 별거와 이혼의 가장 큰 차이는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반면 별정별거는 혼인관계를 존속시키는 것이다. 즉 법정별거 판결을 받은 후에도 법적으로 남편 또는 부인이기에 재혼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정 별거한 경우에는 법적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정 상속권이 없다. 법정 상속권은 법적 배우자가 아닌생존배우자 (surviving spouse)에게 인정되는 권리이다. (Fam. Code sec 78. ) 법정별거 판결을 받은 배우자는 생존배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Estate of Lahey (1999) 76 Cal. App. 4th 1056)
이혼판결 후 6개월의 유예기간요건이 만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비록 유예기간요건이 만족될 때까지 법적으로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법정 상속권이 인정되는 생존배우자는 아니다. (In re Estate of McDaniel (2008) 161 Cal.App.4th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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