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에 운영되는 의료보험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Medicare 와 Medicaid 가 그것이다. 전자가 노년층을 위한 보험제도라면, 후자는 빈곤층을 위한 보험제도이다. 전자는 연방정부에 운영되는 반면, 후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다. Medi-Cal이 바로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영되는 Medicaid 이다.
이론적으로 Medi-Cal이 빈곤층을 위한 보험제도라 하겠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일반인 모두에게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Medi-Cal 수혜자는 전문요양원 (skilled nuring homes)을 기간의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Medicare는 단기적 이용 혜택만이 있다.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전문요양원의 장기적 이용의 필요성이 증가되나, 이에 따른 비용은 일반인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에 어느 정도의 자산을 보호하면서도 Medi-Cal 수혜를 받도록 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이라 하겠다.
Medi-Cal planning 이란 크게 3 가지로 나뉜다. 첫째, Medi-Cal 수혜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수혜자격은 자산을 기준으로 하나, 자산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 들이 있다. 둘째, 수입의 액수를 적절하게 계획조절하는 것이다. 이는 월 분담금을 줄이거나 면제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혜자 사망 후 정부에의 수혜금 상환의무에 대한 planning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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