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January 24, 2012

입양과 유산상속권에 대해

입양이 이루어지면 친부/모는 부모로서의 모두 권리와 의무를 상실하게 된다. (Fam. Code sec. 8617.) 부모로서의 친권, 양육권을 상실할 수 뿐 아니라 자녀양육비지급 의무도 없어진다. 친부/모는 입양된 자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도 상실한다.

입양된 자녀는 양부모의 법적 자녀로 양부모재산 상속권을 갖게된다. 친부/모의 재산상속권은 상실됨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 친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인정될 수 있다. (Prob. Code sec.6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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