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서 현행법상 트러스트의 최장기간은 90년이다. (Prob. Code 21205.) 이른바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에 의해 영구적 트러스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트러스트의 제한적 존속기간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트러스트는 이른바 dynasty trust 이다. dynasty trust 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여러세대에 거친 자손들로 하는 트러스트로, 다세대에 걸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재산이 양도될 때 마다 증여/상속세 적용대상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한 세대 이상을 넘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상속세에 GSTT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가 더 하게된다. 예를 들어 부모(P) 가 자녀(C) 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차후 그 자녀 (C) 가 부모가 되어 그의 자녀 (GC) 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다시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P) 가 손주 (GC)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GSTT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dynasty trust 를 설립하면 수혜자가 몇 세대에 걸치든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의무가 단 한 번 적용되기에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러스트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장기간을 허용하는 주에 비해 dynasty trust 의 실효성이 덜하다 하겠다.
Thursday, December 4, 2014
Wednesday, November 5, 2014
비지니스의 증여 상속에 대해
재산의 증여 상속은 유언서, 트러스트. 수혜자지정(생명보험, 연금 등) 등을 통해 이루어짐이 일반이다. 해당 재산이 비지니스 자체인 경우에는 buy-sell agreements (차후매매계약) 와 trusts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Buy-sell agreements는 비지니스 소유권자와 소유권자간에 또는 비지니스소유권자와 비지니스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회사주식을 자녀에게 즉시 양도하기 보다는 은퇴, 법정능력상실, 또는 사망 등의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주식소유권자-자녀에게 특정가격에 매도한다는 계약이다.
비지니스를 trusts 을 이용하여 양도할 수 도 있다. 비지니스 소유권자가 trustee 로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다 후계자-trustee 에게 비지니스 관리 운영을 넘기는 방식이라 하겠다. 비지니스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지니스가 S-corp 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되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Buy-sell agreements는 비지니스 소유권자와 소유권자간에 또는 비지니스소유권자와 비지니스 간에 체결되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회사주식을 자녀에게 즉시 양도하기 보다는 은퇴, 법정능력상실, 또는 사망 등의 특정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다른 주식소유권자-자녀에게 특정가격에 매도한다는 계약이다.
비지니스를 trusts 을 이용하여 양도할 수 도 있다. 비지니스 소유권자가 trustee 로 비지니스를 직접 운영하다 후계자-trustee 에게 비지니스 관리 운영을 넘기는 방식이라 하겠다. 비지니스를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또한 비지니스가 S-corp 인 경우에는 세금과 관련되어 보다 구체적인 규정이 있음이 바람직하다.
Tuesday, October 7, 2014
미성년자녀에게의 재산 증여, 상속에 대해
18세 미만의 미성년은 직접적으로 재산을 증여 상속받을 수 없다. 재산관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미성년자녀에게의 재산양도는 일반적으로 guardianship, custodianship 또는 trust 를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guardianship 은 자녀양육 (of the person)과 자녀재산관리 (of the estate) 에 대한 각각의 guardianship 이 있다. guardianship 은 법원절차를 거쳐야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에 종결된다.
custodianship 은 별도의 법원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trust 에 비해 그 절차가 단순하다. 미성년자녀의 custodian 으로 지명된 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custodianship 은 trust처럼 증여자/피상속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으며,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에게 재산이 직접적으로 양도된다. 특정한 경우에 21 세 또는 25세까지 그 custodianship 기간을 연장가능하다.
Trust 는 trust 설립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하나, 증여자/피상속자가 재산 양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custodianship에 적용되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재산이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하는가도 규정할 수 있다.
guardianship 은 자녀양육 (of the person)과 자녀재산관리 (of the estate) 에 대한 각각의 guardianship 이 있다. guardianship 은 법원절차를 거쳐야되며,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기에 종결된다.
custodianship 은 별도의 법원절차가 요구되지 않으며, trust 에 비해 그 절차가 단순하다. 미성년자녀의 custodian 으로 지명된 자에게 재산을 양도함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custodianship 은 trust처럼 증여자/피상속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조항을 삽입할 수 없으며, 자녀가 18세가 되면 자녀에게 재산이 직접적으로 양도된다. 특정한 경우에 21 세 또는 25세까지 그 custodianship 기간을 연장가능하다.
Trust 는 trust 설립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거쳐야하나, 증여자/피상속자가 재산 양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custodianship에 적용되는 연령제한이 없으며, 재산이 어떤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하는가도 규정할 수 있다.
Tuesday, September 30, 2014
누가 재산관리 대리인이 될 수 있는가?
대리인은 agent 또는 attorney-in-fact 이라 일반적으로 불리운다. 캘리포니아주는 단지 계약체결능력이 있는 자 (a person having the capacity to contract) 임을 그 요건으로 한다. (Prob. Code section 4200.) 그 외의 다른 요건은 없다. 캘리포니아주내의 거주를 요하지도 않는다.
자 (person) 란 자연인 뿐 아니라 회사, 기관, 정부부서, 등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 (Prob. Code section 56.)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성인자녀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나, 전문적 은행이나 트러스트회사, 직업적 재산관리대리인을 지명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재산관리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지명함이 바람직하다.
자 (person) 란 자연인 뿐 아니라 회사, 기관, 정부부서, 등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 (Prob. Code section 56.)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성인자녀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나, 전문적 은행이나 트러스트회사, 직업적 재산관리대리인을 지명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재산관리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지명함이 바람직하다.
Monday, September 8, 2014
부동산을 trust 에 넣으면 모기지(mortgage) 를 즉시 다 갚아야하는가?
모기지 계약에는 due on sale 조항이 있음이 일반이다. 간단히 말해 해당 부동산의 매도시 계약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법과 주법상 소유자가 대출자이며 해당 부동산이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due on sale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units 부동산까지 주거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택이 아닌 상업용이나 투자용도의 부동산을 trust의 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모기지계약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그러나 연방법과 주법상 소유자가 대출자이며 해당 부동산이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due on sale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units 부동산까지 주거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택이 아닌 상업용이나 투자용도의 부동산을 trust의 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모기지계약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Wednesday, September 3, 2014
trust 를 설립하면 채권자의 재산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가?
trusts 는 재산상속 뿐 아니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 이른바 protective trusts 가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rusts 이다.
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 3 종류의 protective trusts 가 있다. 수익자 (beneficiary) 의 재산상의 권리의 이전을 금하는 spendthrift trust (Prob. Code section 15300); 수익자의 교육이나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trust for support (section 15302); 그리고 수익자에게 필요하다고 수탁자 (trustee) 가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discretionary trust (section 15303).
이러한 protective trusts 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재산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sections 15304- 15307). 그 중 하나가 신탁자 (settor/trustor)가 또한 수익자인 경우이다. spendthrift trust 는 그 수익자권리이전금지 자체가 무효이며, trust for support 와 discretionary trust 에 있어서는 특정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한다. 따라서 비록 trust 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는 없다 하겠다.
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 3 종류의 protective trusts 가 있다. 수익자 (beneficiary) 의 재산상의 권리의 이전을 금하는 spendthrift trust (Prob. Code section 15300); 수익자의 교육이나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trust for support (section 15302); 그리고 수익자에게 필요하다고 수탁자 (trustee) 가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discretionary trust (section 15303).
이러한 protective trusts 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재산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sections 15304- 15307). 그 중 하나가 신탁자 (settor/trustor)가 또한 수익자인 경우이다. spendthrift trust 는 그 수익자권리이전금지 자체가 무효이며, trust for support 와 discretionary trust 에 있어서는 특정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한다. 따라서 비록 trust 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는 없다 하겠다.
Tuesday, July 29, 2014
social security 계산기
언제 social security benefits 을 받는 것이 유익한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Social Security Calculator
SSAnalyze
Social Security Planner
Social Security Benefits Evaluator
Social Security Maximizer
Social Security Calculator
SSAnalyze
Social Security Planner
Social Security Benefits Evaluator
Social Security Maximizer
Wednesday, June 25, 2014
법원상속절차 (probate) 드는 변호사비용이 얼마인가요?
캘리포니아주는 일반 법원상속절차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Prob. Code section 10810). 상속액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on the first $100,000
3% on the next $100,000
2% on the next $800,000
1% on the next $9,000,000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속액 법정수임료
$100,000 $4,000
$200,000 $7,000
$300,000 $9,000
$400,000 $11,000
$500,000 $13,000
$600,000 $15,000
$700,000 $17,000
$800,000 $19,000
$900,000 $21,000
$1 M $23,000
상속액은 상속재산의 피상속인 사망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Prob. Code section 8802) 부채액에 대한 삭감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의 시가가 $1,000,000 이고 모기지가 $800,000 이라도 $1,000,000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4% on the first $100,000
3% on the next $100,000
2% on the next $800,000
1% on the next $9,000,000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속액 법정수임료
$100,000 $4,000
$200,000 $7,000
$300,000 $9,000
$400,000 $11,000
$500,000 $13,000
$600,000 $15,000
$700,000 $17,000
$800,000 $19,000
$900,000 $21,000
$1 M $23,000
상속액은 상속재산의 피상속인 사망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Prob. Code section 8802) 부채액에 대한 삭감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의 시가가 $1,000,000 이고 모기지가 $800,000 이라도 $1,000,000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상속재산이 $ 150,000 이하인 경우의 특별 상속 절차에 대해
법원상속절차 (probate) 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소규모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두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속대상의 총액이 $150,000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Small Estate Affidavit 를 이용하여 재산양도가 가능하다. (Prob. Code section 13100 et seq.)
상속재산의 총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section 13052) 부채액을 삭감하지 않은 총액을 이른다. 그러나 상속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른바 non-probate properties 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13050) 예를 들어 joint tenancy 재산, 트러스트, 은퇴연금 (401k, IRA), 생명보험, 등기된 자동차 등은 상속재산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non-probate properties 의 총액에 상관없이 affidavit 에 의한 상속재산의 양도가 가능한 것이다.
상속재산액 계산에 있어서는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 (sections 13200-13210)는 동산의 양도 (sections 13100-13116) 와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속액이 $ 150,000 이하인 경우에 반듯이 위의 간이상속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상속절차에 의한 재산양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총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section 13052) 부채액을 삭감하지 않은 총액을 이른다. 그러나 상속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른바 non-probate properties 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13050) 예를 들어 joint tenancy 재산, 트러스트, 은퇴연금 (401k, IRA), 생명보험, 등기된 자동차 등은 상속재산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non-probate properties 의 총액에 상관없이 affidavit 에 의한 상속재산의 양도가 가능한 것이다.
상속재산액 계산에 있어서는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 (sections 13200-13210)는 동산의 양도 (sections 13100-13116) 와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속액이 $ 150,000 이하인 경우에 반듯이 위의 간이상속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상속절차에 의한 재산양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Tuesday, June 24, 2014
상속받은 IRA 와 채권자로부터의 보호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최근 상속받은 IRA (inherited IRA)는 파산절차에서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Clark et ux. v. Rameker, Trustee, et al. (June 12, 2014))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IRA 에 저축한 자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고 법정요건에 맞게 인출가능한 반면,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즉 채권자는 IRA 자금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IRA 는 beneficiary 지정으로 상속이 가능한다. 연방대법원은 상속받은 IRA 는 일반 IRA 과는 다른 것으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배우자간의 상속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파산법과 관련된 것으로 주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IRA 의 beneficiary 를 지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둠이 바람직하다.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IRA 에 저축한 자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고 법정요건에 맞게 인출가능한 반면,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즉 채권자는 IRA 자금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IRA 는 beneficiary 지정으로 상속이 가능한다. 연방대법원은 상속받은 IRA 는 일반 IRA 과는 다른 것으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배우자간의 상속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파산법과 관련된 것으로 주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IRA 의 beneficiary 를 지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둠이 바람직하다.
Tuesday, May 27, 2014
메디캘 플래닝 (Medi-Cal planning) 이란 무엇인가?
Medi-Cal 는 연방정부의 Medicaid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제도라 하겠다. 연방법 뿐 아니라 주법이 또한 적용된다.
Medi-Cal planning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Medi-Cal 수혜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혜자 사후에 상속재산의 환불의무 (estate recovery) 에 관련된다.
Medi-Cal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특정 자산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의 자산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Medi-Cal planning 이란 해당되는 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적법하게 이를 줄여 자격요건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집의 소유는 Medi-Cal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 사후에 그 집을 근거로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환수제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의 한 분야라 하겠다.
Medi-Cal planning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Medi-Cal 수혜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혜자 사후에 상속재산의 환불의무 (estate recovery) 에 관련된다.
Medi-Cal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특정 자산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의 자산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Medi-Cal planning 이란 해당되는 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적법하게 이를 줄여 자격요건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집의 소유는 Medi-Cal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 사후에 그 집을 근거로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환수제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의 한 분야라 하겠다.
Wednesday, March 19, 2014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 부부간의 증여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transmutation agreement 에 의해 이루어진다. (Fam. Code sec. 852) 비록 부부간이라도 배우자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 보호함이다.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연방조세법에 의거한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증여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른바 unlimited marital deduction 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나, 매년 배우자 증여공제 (annual exclusion)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일반 증여공제액보다 높다. 2014년 현재, 일반 증여공제액이 $14,000 인 반면, 배우자증여공제액은 $ 145,000 이다.
Thursday, February 27, 2014
트러스트(trust) 로 소유권 명의 이전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사망한 후 재산 상속에 있어 법원절차 (probate)을 거치지 않기 위한 수단으로 트러스트를 설립함이 일반이다. 트러스트 문서 자체는 신탁설정자(trustor/settlor) 와 트러스트간에는 법적효력이 있다하더라도 소유권 등기/등록이 요구되는 재산에 있어서는 제 3자에 대한 법적효력은 없다하겠다. 제3자에 대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신탁설정자 개인에서 트러스트로 이전되어야한다.
트러스트로의 소유권을 이전함이 없이 신탁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을 트러스트에 포함하는 것을 허락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Prob. Code sec. 17200.) 그러나 이는 법원절차생략이라는 트러스트 설립의도에 반한다 하겠다. 따라서 트러스트 문서의 작성보다, 실제적으로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트러스트로의 소유권을 이전함이 없이 신탁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은 재산을 트러스트에 포함하는 것을 허락하는 청원을 할 수 있다. (Prob. Code sec. 17200.) 그러나 이는 법원절차생략이라는 트러스트 설립의도에 반한다 하겠다. 따라서 트러스트 문서의 작성보다, 실제적으로 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가 더 중요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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