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rsday, December 4, 2014
영구적인 트러스트 설립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현행법상 트러스트의 최장기간은 90년이다. (Prob. Code 21205.) 이른바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에 의해 영구적 트러스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트러스트의 제한적 존속기간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트러스트는 이른바 dynasty trust 이다. dynasty trust 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여러세대에 거친 자손들로 하는 트러스트로, 다세대에 걸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재산이 양도될 때 마다 증여/상속세 적용대상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한 세대 이상을 넘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상속세에 GSTT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가 더 하게된다. 예를 들어 부모(P) 가 자녀(C) 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차후 그 자녀 (C) 가 부모가 되어 그의 자녀 (GC) 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다시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P) 가 손주 (GC)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GSTT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dynasty trust 를 설립하면 수혜자가 몇 세대에 걸치든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의무가 단 한 번 적용되기에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러스트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장기간을 허용하는 주에 비해 dynasty trust 의 실효성이 덜하다 하겠다.
이와 같은 트러스트의 제한적 존속기간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트러스트는 이른바 dynasty trust 이다. dynasty trust 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여러세대에 거친 자손들로 하는 트러스트로, 다세대에 걸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재산이 양도될 때 마다 증여/상속세 적용대상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한 세대 이상을 넘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상속세에 GSTT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가 더 하게된다. 예를 들어 부모(P) 가 자녀(C) 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차후 그 자녀 (C) 가 부모가 되어 그의 자녀 (GC) 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다시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P) 가 손주 (GC)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GSTT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dynasty trust 를 설립하면 수혜자가 몇 세대에 걸치든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의무가 단 한 번 적용되기에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러스트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장기간을 허용하는 주에 비해 dynasty trust 의 실효성이 덜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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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포스트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트러스트를 설립하고 설립자(trustee?)가 그 재산을 마음대로 쓸수 있나요?? 예를 들어 Tom Joe 라는 사람이 자기 재산 100만불을 Tom Joe, as Trustee of the Joe Family Trust 계좌에 넣어놓고(Tom Joe가 자신이 설립한 Joe Family Trust의 Trustee일때) 그 100만불을 마음대로 쓸수 있나요??? 자기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개인 명의(트러스트 재산 안 넣을 경우)의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가능한가요?? 그리고 트러스트를 해지하면 그 돈은 다시 그대로 설립자 개인 것이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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