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된 자에게 유산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범죄피해자보상기관 (the California Victim Compensation and Government Claims Board) 에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Prob. Code section 216)
법정상속, 유언서에 의한 상속, 트러스트에 의한 상속 등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이다. 2015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에 의해 보고대상이 상속인 (heir) 또는 재산수혜자 (beneficiary) 로 규정되어있다.
현재 수감중인 경우뿐 아니라 과거에 수감된 경우에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신고의무는 상속재산에 대해 범죄피해자보상기관이 보상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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