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혜자 사망시 수혜자의 이름으로 소유된 재산은 estate recovery 대상이 됨이 일반이다. 예를 들어 수혜자의 집이 수혜자와 수혜자의 2 자녀의 이름으로 소유된 경우에는 수혜자의 1/3 지분에 대해 정부가 상환의무를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소유자 (joint tenant) 가 배우자거나 미성년자녀 또는 장애가 있는 자녀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 배우자인 경우에는 생존자-배우자 사망시까지 상환의무가 유예되며,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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