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은 최근 상속받은 IRA (inherited IRA)는 파산절차에서 채권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Clark et ux. v. Rameker, Trustee, et al. (June 12, 2014))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은 퇴직 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IRA 에 저축한 자금은 자유롭게 인출할 수 없고 법정요건에 맞게 인출가능한 반면, 채권자로부터 보호된다. 즉 채권자는 IRA 자금에 대해 채권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IRA 는 beneficiary 지정으로 상속이 가능한다. 연방대법원은 상속받은 IRA 는 일반 IRA 과는 다른 것으로 채권자로부터 보호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다만 배우자간의 상속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위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파산법과 관련된 것으로 주법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IRA 의 beneficiary 를 지정함에 있어 채권자의 채권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둠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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