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June 25, 2014

상속재산이 $ 150,000 이하인 경우의 특별 상속 절차에 대해

법원상속절차 (probate) 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에  소규모의 재산상속과 관련하여 특별법을 두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속대상의 총액이 $150,000 이하인 경우에는 법원에서의 상속절차를 거치지 않고, Small Estate Affidavit 를 이용하여 재산양도가 가능하다. (Prob. Code section 13100 et seq.)

상속재산의 총액은 피상속인의 사망시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section 13052)  부채액을 삭감하지 않은 총액을 이른다.  그러나 상속총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른바 non-probate properties 는 포함되지 않는다. (section 13050)   예를 들어  joint tenancy 재산, 트러스트, 은퇴연금 (401k, IRA), 생명보험, 등기된 자동차  등은 상속재산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non-probate properties 의 총액에 상관없이  affidavit 에 의한  상속재산의 양도가 가능한 것이다.

상속재산액 계산에 있어서는 동산뿐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되나, 부동산의 양도 (sections 13200-13210)는 동산의 양도 (sections 13100-13116) 와는 다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상속액이 $ 150,000 이하인 경우에 반듯이 위의 간이상속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상속절차에 의한 재산양도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상속인들 간에 분쟁이 있거나,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법원의 상속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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