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는 일반 법원상속절차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Prob. Code section 10810). 상속액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on the first $100,000
3% on the next $100,000
2% on the next $800,000
1% on the next $9,000,000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속액 법정수임료
$100,000 $4,000
$200,000 $7,000
$300,000 $9,000
$400,000 $11,000
$500,000 $13,000
$600,000 $15,000
$700,000 $17,000
$800,000 $19,000
$900,000 $21,000
$1 M $23,000
상속액은 상속재산의 피상속인 사망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Prob. Code section 8802) 부채액에 대한 삭감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의 시가가 $1,000,000 이고 모기지가 $800,000 이라도 $1,000,000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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