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계약에는 due on sale 조항이 있음이 일반이다. 간단히 말해 해당 부동산의 매도시 계약잔여기간에 상관없이 즉시 모든 대출금을 상환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연방법과 주법상 소유자가 대출자이며 해당 부동산이 거주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due on sale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units 부동산까지 주거부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반면 상업용 부동산이나 투자 목적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택이 아닌 상업용이나 투자용도의 부동산을 trust의 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기존의 모기지계약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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