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sts 는 재산상속 뿐 아니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 이른바 protective trusts 가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rusts 이다.
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 3 종류의 protective trusts 가 있다. 수익자 (beneficiary) 의 재산상의 권리의 이전을 금하는 spendthrift trust (Prob. Code section 15300); 수익자의 교육이나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trust for support (section 15302); 그리고 수익자에게 필요하다고 수탁자 (trustee) 가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discretionary trust (section 15303).
이러한 protective trusts 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재산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sections 15304- 15307). 그 중 하나가 신탁자 (settor/trustor)가 또한 수익자인 경우이다. spendthrift trust 는 그 수익자권리이전금지 자체가 무효이며, trust for support 와 discretionary trust 에 있어서는 특정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한다. 따라서 비록 trust 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는 없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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