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은 agent 또는 attorney-in-fact 이라 일반적으로 불리운다. 캘리포니아주는 단지 계약체결능력이 있는 자 (a person having the capacity to contract) 임을 그 요건으로 한다. (Prob. Code section 4200.) 그 외의 다른 요건은 없다. 캘리포니아주내의 거주를 요하지도 않는다.
자 (person) 란 자연인 뿐 아니라 회사, 기관, 정부부서, 등 기관단체를 포함하는 폭 넓은 개념이다. (Prob. Code section 56.)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성인자녀를 대리인으로 지명하나, 전문적 은행이나 트러스트회사, 직업적 재산관리대리인을 지명하기도 한다. 실제적으로 재산관리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고려하여 지명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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