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March 19, 2014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캘리포니아주에 부부간의 증여는 서면으로 이루어진 transmutation agreement 에 의해 이루어진다. (Fam. Code sec. 852)  비록 부부간이라도 배우자 각자의 재산권을 인정 보호함이다.

증여에 대한 세금은 연방조세법에 의거한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증여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른바 unlimited marital deduction 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나,  매년 배우자 증여공제 (annual exclusion)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일반 증여공제액보다 높다.  2014년 현재,  일반 증여공제액이 $14,000 인 반면, 배우자증여공제액은 $ 145,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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