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에 대한 세금은 연방조세법에 의거한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시민권자이면 증여액에 상관없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른바 unlimited marital deduction 의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비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으나, 매년 배우자 증여공제 (annual exclusion)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증여공제액은 일반 증여공제액보다 높다. 2014년 현재, 일반 증여공제액이 $14,000 인 반면, 배우자증여공제액은 $ 145,00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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